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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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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력]
행정행위가 행하여지면 행정행위에 비록 위법·부당한 하자가 있더라도 그것이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인 경우가 아닌 한 권한있는 기관에 의해 취소되기까지는 상대방 및 제3자에 대해 일응 구속력이 있는 것으로 통용되는 힘으로서 절차적 효력이다. 예선적 효력(豫先的 效力)이라고도 한다. 이는 실체법상 효력인 구속력과는 구별되는데 ①구속력과는 달리 공정력은 법정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도 인정되는 행정행위의 통용력이란 점과 ②구속력이 당사자간에만 발생하는데 비해 공정력은 당사자는 물론 모든 다른 사람에 대하여도 발생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행정행위의 효력은 이 외에도 확정력(불가쟁력 및 불가변력), 강제력(집행력)이 있다.
[공증]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存否)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행정주체의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를 말한다. 각종의 등기·등록·영수증 교부·증명서발급·여귄발급·검인압날(徐印押捺) 등이 그 예이다. 효과의사의 표시가 아니고 인식의 표시이다. 공증의 법률적 효과는 구체적인 법규의 정하는 바에 의하지만, 그 공통적 반증에 의하지 않는 한 전복되지 아니하는 공적 증거력을 발생하는 점에 있다.
[공지지구]
주거의 좋은 환경을 조성하거나 주요 산업시설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 지정하는 지구를 말한다. 공지지구의 입지요건은 주택이 점유하고 있는 주택지로서 개발중에 있는 지역이나, 미건축지로서 장래 주택지로 예정된 지역, 기성주택지로서 공지유지(空地維持)의 필요성이 있는 지역이 대상이 된다. 우리 나라는 1991년 12월 도시계획법이 개정되기 이전까지는 도시계회법 제18조 제8항에 이와 같은 규정을 두어 시행해 왔으나, 동법이 개정되면서 공지지구의 규정이 삭제되어 버렸다. 따라서 도시계획상의 법적 용어로서는 더 이상 사용되지 않게 되었다.
[공직선거]
대통령·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장 및 지방의회의원 선거를 말하다(정치자금에관한법률§6의4②, §13).
[공직자윤리법]
공직자의 재산등록·선물신고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으로서 공직자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며, 나아가 공직자로 하며금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그 책임을 다하게 할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1981.12.27 본회의 의결을 거쳐 1991.12.31 법률제3520호로 공포되었으며, 그 후 군사법원법과 헌법재판소법에 의하여 2차례의 타법개정이 있었다. 고위공직자의 재산등록, 외국인등으로부터 수령한 선물의 신고 및 퇴직공직자의 유관사기업체 취업제한 등에 관한 사항틀이 규정되어 있다.
[공직자윤리위원회]
공직자의 재산등록 등과 관련된 일정한 사항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국회·대법원 및 정부에 설치한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의·결정사항은 ①국회사무처·법원 행정처·총무처등 공직자재산등록기관의 장이 등록된 재산사항을 심사한 결과 재산 은닉 또는 허위등록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조사를 의뢰할 경우에 있어서의 승인여부 ②대통령령이 정하는 직급 또는 직무분야에 종사하였던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이 퇴직일로부터 2년간 퇴직전 2년이내에 담당하였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정규모 이상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에 취업할 경우에 있어서의 승인여부이다(공직자윤리법§9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은 국회의 경우 위원장을 포함한 7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회의장이 지명하는 국회부의장이 되고 위원은 국회의장이 위촉하는 국회의원 5인이내 및 국회사무총장이 된다(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운영등에관한규칙§2).
[공채]
정부가 재원을 마련하는 수단은 조세와 조세 외의 방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중 조세 외의 재원마련 방법은 다시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방법은 수익자부담원칙과 시장경제의 원칙을 어느 정도 적용하여 수수료 및 공공요금을 책정하고 이를 통해 필요경비를 마련하는 것이다. 둘째 방법은 정부가 다른 경제주체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필요경비를 충당하는데 이때 직접적인 차입보다는 공채를 발행하여 이를 시중에 매각시키는 방법이다. 조세와 공채는 다같은 국가수입이지만 각기 상이한 특징을 지니고 있다. 조세는 국가재정수입의 가장 보편적인 원천인 동시에 납세자의 입장에서 볼 때 공공서비스에 대한 일종의 반대급부로서 납부에 강제성을 띠고 있다. 이와 같은 강제적인 조세부담은 납세자의 실질소득을 감소시게 된다. 한편 공채발행은 강제성보다는 자발적 교환원리가 더 잘 적용된다고 하겠다. 공채는 현재의 수입부족을 메우기 위한 대체적인 수입조달방법이므로 채무자인 정부는 채권자에게 미래의 기일에 원금을 상환할 것과 그 사이의 이자를 지불하는 의무를 지게 된다. 따라서 공채발행의 경우에 있어서는 조세의 경우와는 달리 개인의 실질소득이 반드시 감소한다고는 볼 수 없다. 공채의 종류로는 발행주체, 상환기간, 자금용도 등에 따라 여러 가지 형태로 분류된다. 발행주체가 중앙정부이냐 지방정부이냐에 따라 공채는 국채와 지방채로 구분된다. 한편 정부가 자국의 국민경제로부터 차입하기 위하여 발행한 공채를 내국채라 하며, 외국으로부터의 차입을 위해 발행한 공채를 외국채라고 부른다. 내국채는 다시 상환기간 1년을 기준으로 하여 1년 이상의 공채를 장기채라 하며, 1년 이내의 공채를 단기채라고 부른다.
[공채비]
공채비란 공채의 이자 및 제비용을 말한다. 정부가 세출소요금액을 조세로써 충당할 수 없을 때에 금융시장의 조건여하에 따라 공채를 발행하고 그 상환은 장래의 조세로 충당하게 된다. 이 조달자금은 행정·국방 등 비생산적 사업에 지출되는 일이 많고 지출 후에도 의제자본(擬制資本)으로 누적되며, 공채비는 전쟁 또는 공황이 있을 때마다 증대하여 국민경제를 압박하는 예도 있다.
[공채의존도]
정부의 총세입 가운데 공채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을 말하며, 재정이 세입 가운데 얼마를 차입에 의존하는가를 측정하는 기준이 된다. 공채의존도가 높아지면 ①그것이 사적투자수준에 미치는 영향 ②정부지출의 증가와 사적 기업활동의 사이의 경합관계 ③공채발행이 인플레적 성격을 갖느냐 아니면 경기보정적(景氣補整的)이냐 ④공채이자지급에 따른 재정의 부담과 조세의 전가에 따른 소득재분배 등의 여러 문제가 발생한다.
[공청회]
국회나 지방의회의 분과위원회, 정부 또는 공공단체가 어떤 사항을 결정할 때 그것이 정치적 영향이 크며 주민의 이해관계와 밀접한 관련이 되어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에 이해관계자나 해당분야의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한자리에 불러서 그 의견을 들어 심의의 참고로 삼는 제도를 말한다. 따라서 공청회는 위원회 회의와 별개의 독립된 회의가 아니고 안건의 심사과정에서 이해관계자·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질의 답변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공청회는 여러 사람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이므로 본질상 비공개적으로 할 수 없다. 이 제도는 미국의회의 위원회에서 행한 공청회제도에서 출발하였다. 미국에서는 엄격한 권력분립주의 때문에 정부위원(국무위원 또는 정무위원)이 의회에 출석하는 제도가 없는 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공청회에 일반 국민뿐만 아니라 정부관계자도 불러서 법안심의와 더불어 국정조사까지도 하고 있다. 공청회는 어떤 안건에 대해 실시할 것인가에 대한 규정은 없으므로 위원장의 제의나 위원동의에 의한 위원회 의결에 따라 실시하게 된다. 이 공청회의 의견은 법적구속력을 갖지 못하나 정치적·도의적인 구속력은 갖는다고 할 수 있다. 공청회는 충분한 정보의 제공, 모든 희망자의 참가, 충분한 의견진술 기회의 보장, 의견진술의 상세한 보도, 진술된 의견의 공정한 반영 등이 이루어질 때에 성공을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우리 나라에서도 공청회제도가 도입되어 필요한 때마다 열리고 있다. 공청회와 비슷한 것으로는 청문회가 있다. 청문회는 의회의 위원회나 행정기관이 규칙의 제정, 쟁송의 재결이나 결정 또는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 처분의 상대방 또는 기타의 이해관계인 및 제3자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개최되는 절차이며 준사법적 절차의 성질을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