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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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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항요건]
이미 성립한 권리관계를 타인에 대하여 주장하기 위한 요건을 말한다. 주로 당사자사이에서 효력이 생긴 권리관계를 제3자에게 주장할 때에 쓰여진다. 이 요건을 결한 때에는 상대방 또는 제3자는 이미 성립한 법률관계를 부인할 수 있는데, 그러나 법률관계의 성립을 방해하지는 않는다. 이 점에서 성립요건과 다르다. 본래의 작용은 법률관계의 변동을 제3자에게 공시하여 거래의 안전을 기하고자 함에 있다. 그러나 공시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공시방법 중에서 효력을 발생시키는 요건이 아니라, 다만 대항하기 위한 요건일 따름이다. 종래에는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에 있어서 의사주의를 채택한 결과 등기와 인도가 대항요건으로 되어 있었으나, 형식주의를 채택한 현행 민법에서는 효력발생요건으로 되어 있다(민법§186, §188). 대항요건으로서 사용되는 형태에는 등록, 채권양도에 있어서와 같은 통지·승낙 등 여러 가지가 있다
[도]
도는 보통지방자치단체의 일종(지방자치법§2)으로서 광역자치단체라고 부르며 영국의 County, 프랑스의 Department와 비슷한 규모다. 현재 도의 명칭과 구역은 조선시대의 8도제(道制)를 거쳐 갑오경장(甲午更張) 이후 1896년에 13도제(道制)로 개편하였던 것을 해방후 미군정시 군정법령(軍政法令) 제94호로써 전라남도에서 제주도를 분할하여 14개 도로 증설한 것을 그대로 계승하였는데 남북 분단으로 남한에서는 9개의 도가 남게되었다. 도는 정부의 직할하에 두는 데 도의 요건이나 설치에 대한 기준은 법제화되어 있지 않다. 다만, 도의 폐치·분합(廢置·分合)이나 구역변경은 법률에 의한다(지방자치법§4①). 도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 「지사」(知事)가 있다
[도·농 복합형태]
의 시(市)- 도시 또는 도시적인 지역과 그 주변의 농촌지역이 일체가 되어 시로 된 경우. 전통적으로는 그 지역의 대부분이 도시의 형태를 갖추고 인구 5만 이상인 지역만이 시로 될 수 있었으나,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의하여 1995년부터는 그러한 도시적인 지역뿐만 아니라 그 도시 주변의 일정한 농촌지역도 그 도시와 일체로서 시로 될 수 있도록 되었음(동법 ∮7②).
[도·농통합식 구역개편]
도·농통합식 구역개편이란 도·농분리식 구역개편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을 중심지와 배후지의 관계에서 상호의존적이고 보완적인 결절지역을 통합하여 구역을 개편하는 방식이다. 이것은 인간의 정주생활권이 도시지역과 농촌지역간의 결절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관점에서 구역과 정주생활권을 연계하여 구역을 획정하는 것이다.
[도구형 항만]
항만당국이 항만내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형 항만과 유사한 관리유형으로 차이점은 항만당국이(하역)노동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것임. 선사 또는 대리점들이 계약에 의거하여 항만당국 소유의 장비를 이용함. 포르투칼, 브라질 및 프랑스의 경우임.
[도급경비]
도급경비라함은 등기소·재외공관·경찰지서등 비교적 원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소규모 관서에 필요한 일정한 경비를 추산하여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로서 해당관서의 장에게 일괄지급함으로써 그의 책임과 계산으로 사용·경리하게 하는 경비를 말한다. 즉, 예산회계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관이 체신관서·재외공관 기타 특수한 경리를 필요로 하는 관서에 도급함으로써 지급한 경비가 곧 도급경비인 것이며 교부는 정당한 채권자가 아닌 자에 대한 지출로서 지출특례의 일종으로 간주되고 있다. 도급경비는 예산사용상의 변태적 방법으로서 소관서(小官署)의 소액인 사무비에 대하여 지출관의 번잡한 지출절차를 피하고 계산증명을 생략하여 사무의 간소화를 기하고 예산집행의 적시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임.
[도로교통안전협회기금]
도로교통안전협회의 운영 및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금으로서 도로교통안전협회가 관리·운용한다(도로교통법§92①). 재원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의 기부금,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은 자·자가용자동차를가진 자·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사업을 경영하는 자·유료도로법에 따른 비도로관리청·한국도로공사와 그밖의 도로교통과 관련되는 사업을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의 분담금으로 조성한다(동법§92②).
[도로망 계획]
도로망이란 복수의 교차로로 접속된 도로의 집합체를 말한다. 도로망은 도시계획상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토지이용계획, 철도, 상·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과 조화가 되도록 구축한다. 도시의 역사적 환경, 문화재, 자연환경 등과도 서로 연관성을 갖도록 배치한다. 일반적으로 간선도로의 간격은 상업·업무기능의 지구에서는 가구의 효율적 이용의 측면에서는 300∼500m, 주거지역에서는 근린지구의 주거환경보존이라는 측면에서 1,000m 정도가 많다. 보조간선도로의 간격은 상업·업무기능의 지구에서는 100∼300m. 주거지에서는 500m 정도로 배치한다. 마지막으로 구획도로간의 간격은 지구마다 다르므로 정형화된 패턴은 없다. 구획도로의 폭은 6∼15m이며 차도폭 6m, 보도폭 1.5 ∼3.5m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또한 구획도로망 형태로는 격자형, 방사환상형, 막힌도로형, 루프형 등 다양하다
[도로사업특별회계]
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건설 및 정비를 촉진하고, 그 관리·운용하고 있으며, 재원은 특별소비세법에 의하여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하여 부과하는 특별소비세액의 100분의 90 및 경유에 대하여 부과하는 특별소비세액과 승용자동차에 부과하는 특별소비세액의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과 그 외에 예산이 정하는 바에 따른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등으로 조달된다(도로사업특별회계법§3).
[도로세]
도로세는 국가가 제공한 주요 사회간접자본 가운데 하나인 도로가 파손되는 것을 원인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도로를 사용하는 자들을 도로를 파손시킨 정도에 따라 과세하는 조세제도이다. 우리 나라에는 도로세가 있어 본 적이 없지만 현행 자동차세, 과거의 차량세, 교통세 등이 도로세와 깊은 관련을 맺고있는 관련세라 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