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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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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명령]
행정기관에 의하여 정립되는 법규로서의 성질을 가지지 아니하는 일반적 명령을 말하며 행정규칙(verwaltungsvorschrift)이라고도 한다. 행정명령은 행정조직 내부의 관계및 특별한 공법상의 법률관계 내부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치며, 일반 국민의 권리·의무등에 관하여 정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대외적 구속력이 없으며, 행정명령에 위배되어도 대내적 책임 문제외에는 위법의 문제는 생기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종래의 일반적인 견해이었다. 그러나 현대 행정국가에 있어서 개인의 권익보장을 위한 행정통제의 요구가 증대함에 따라 행정의 자기구속 내지 신뢰보호의 원칙과 재량수축요구의 팽대로 인하여 행정의 법규성을 인정하려는 견해도 유력해지고 있다. 행정명령은 그 규율하는 내용에 따라 조직규칙·근무규칙·영조물규칙등으로, 그 형식에 따라 훈령·지시·일일명령·예규 및 고시등으로 나누어 진다.
[행정사무조사]
행정사무조사란 지방의회가 자치단체사무 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조사하는 것을 말하며 조사를 위하며 필요한 때에는 현지 확인을 하거나 서류의 제출과 자치단체장 또는 그 보조기관의 출석·증언이나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지방자치법§36①). 행정사무감사와 함께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감시하는 주요한 활동중의 하나이다. 조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로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발의하여야 한다(지방자치법§36②). 조사의 발의에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와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등을 기재하여 제출해야 하며, 조사발의가 의결되면 지체없이 본회의의 의결로 조사를 시행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조사위원회라 한다)를 확정한다. 조사위원회는 조사의 목적, 사안의 범위, 방법, 일정, 소요경비등을 기재한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조사위원회는 조사보고서가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나 그 활동기간은 본회의 의결로 연장 또는 단축 될 수 있다. 조사의 대상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자치단체사무범위내의 사무(자치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에 한하며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중인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할 수 없다. 조사의 대상기관은 당해 자치단체 및 소속 행정기관과 하부행정기관, 지방공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등이 있다. 그리고 본회의의 의결이 있는 경우 사무위탁단체 또는 기관이나 교육, 과학 및 체육기관의 소관사항 중 특정사안에 대하여도 조사를 할 수 있다(이상 지방의회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관련조항 참조).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지방자치단체의 자 또는 관계 공무원이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행정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는 것을 말한다(지방자치법∮37①).
[행정청]
행정청은 광의로 행정관청과 행정청을 통칭하는 용어이다. 행정관청(Verwaltungsbehorde)이란 행정에 관한 국가의 의사를 결정하여 이를 외부에 표시하는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을 말한다. 이러한 행정관청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의사 또는 판단을 결정·표시하는 기관을 행정청이라한다. 그러나 행정청이라는 용어는 실정법상의 것이 아닌 학문상의 용어이며, 실정법상의 행정기관의 장이 학문상의 행정청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와같은 행정청은 그 구성원의 수에 따라 독임제관청(예컨대, 내무부장관·재무부장관·특허청장 등)과 합의제관청(예컨대, 감사원·토지수용위원회·배상심의회·소청심사위원회 등)으로 나누어지고, 이 가운데 지방관청은 사무의 범위에 따라 중앙관청과 지방관청으로 나누어진다. 이 가운데 지방관청은 사무의 범위에 따라 다시 보통관청과 특별관청(예컨대, 세무서장·경찰서장·우체국장 등)으로 세분된다. 특히 합의제관청은 그 직무상의 독립성 및 기능의 통합성(집행기관·준입법기능·준사법기능)이 인정된 때에는 영미식 행정위원회에 해당하게 된다. 우리나라의 국가중앙행정관청에서는 원·부·처·청·국의장(장관·처장·청장·국장)이 있다. 행정심판법상 행정청에서는 법령에 의하여 행정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행정기관, 공공단체 및 기 기관 또는 사인이 포함된다(행정심판법∮2①).
[헌법소송]
협의로는 법원의 제청에 의하여 법률의 위헌여부를 심판하는 위헌법률심판(협의의 헌법재판)을 구하는 일련의 법률적 절차를 말하며, 광의로는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에 의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의 심판, 정부(대통령)의 위헌정당해산제도에 의한 헌법재판소의 정당의 해산심판, 국가기관 상호간·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심판 및 헌법상의 권리가 침해된 자가 청구하는 헌법소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심판 등을 구하는 일련의 법률적 절차도 포함한다(헌법∮111①).
[헌법소원]
헌법에 위반되는 법령·처분·판결에 의하여 자신의 헌법상 권리가 직접적이며 현실적으로 침해당한 경우에 헌법재판기관에 당해 법령·처분·판결의 위헌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이다.
[헌법의 침해]
위헌임을 알면서도 일정한 헌법조항에 위반되는 명령을 발하거나 조치를 취하는 경우로서, 침해를 당한 헌법조항은 그로 말미암아 개정 또는 폐지되거나 그 효력이 일시적으로 중단되지 않고 그 조항의 효력은 계속 유지된다. 헌법침해행위는 헌법위반이므로 무효로 간주하고 침해행위를 간 기관에게는 헌법상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다만, 합헌이라 판단하고서 내린 명령이나 조치가 위헌이 되는 경우에는 단순한 헌법위반의 경우이기 때문에 헌법의 침해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헌법재판소]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와 탄핵 및 정당의 해산, 국가기관 상호간의 권한 쟁의 ,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을 담당하는 중립적 헌법기관으로서(헌법∮111①) 삼권으로부터 완전히 독립하여 결정사항은 최종적인 국가의사로서 확정되기 때문에 다른 어떠한 국가가관의 의사로서도 제약 또는 변경을 가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는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하되 재판관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헌법∮111②③). 헌법재판소의 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6년으로 하되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헌법∮112)①.
[헌법쟁의]
헌법의 해석에 관하여 국가기관끼리 서로 분쟁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국가기관끼리의 헌법쟁의는 대체로 입법·행정·사법사이의 권한 다툼이 있을 경우에 일어나게 된다. 이러한 경우를 권한쟁의라도한다.
[현금출납]
출납공무원의 직무로서 현금의 출납과 보관에 관한 사무를 말한다. 현금출납은 조세 기타 세입금의 수납(수입금출납공무원), 현금지급을 하기 위하여 지출관 또는 타출납공무원으로부터 교부된 자금의 출납 또는 보관(일상경비출납공무원), 세입세출외 현금의 출납·보관(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 기업예산회계법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취급하는 현금의 조체수급(조체급출납공무원)을 총칭한다. 현금출납의 직무는 재외공관이나 정원의 과소로 인하여 그 직무를 겸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관서 이외에는 세입징수관이 할 수 없으며(예산회계법∮53, 동법시행령∮27), 재무관·지출관·현금출납의 직무는 서로 겸할 수 없다(예산회계법∮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