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공공시설물 인수에 관하여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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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명 | 고준일 | 작성일 | 2013-08-30 | 조회수 | 86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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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문 요 지】 1) 시가 예정지내 공공시설 관리권을 받아야 되는 것은? 2) 현재상황과 앞으로 계획은?
【답 변 내 용】 1) 공공시설물은 총 77개 시설로 「행특법」(제46조의2제2항, 제65조 제1항), 「국토계획법」(제65조제1항)에 의거 무상 귀속 및 무상양여 대상이며, 시설물의 국유재산 등재 등의 절차를 거쳐 관리 및 소유권이 세종시로 모두 이관됩니다.
2)‘13년 현재 합동점검 등의 이관절차를 거쳐 광역도로 3개 시설을 인수하였고, 2-3복컴, 은하수공원의 장사시설 등 6개 시설을 현재 임시(무상)사용허가를 받아 사용하고 있습니다. ※6개 시설은 그동안 무상양여 법규정이 없어 임시(무상)사용하고 있었으며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13.7.16)으로 무상양여가 가능해짐
참고로, 지난 8월 23일 의원간담회시 의견수렴을 통해 원활한 공공시설 이관을 위한 기본합의서를 확정 하였으며, 8월 27일 세종시 ․ 행복청 ․ LH간의 관계 기관간 공동합의서명을 하였습니다. 나머지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합동점검과 관계법령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에 의해 인수할 계획이며, 재정 ․ 인력 소요 등을 감안 인수시기를 협의조정 하고자 합니다. ※전문인력과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7개 시설물에 대해 LH에서 1년동안 한시적으로 관리하고 세종시에 이관 ※(7개 시설물) 수질복원 및 크린에너지센터A-1, 폐기물연료화시설A-1, 자동크린넷 3개소, 국도1호선우회도로, 세종호수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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