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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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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맞벌이부부 지원 관련 현황 등
의원명 김부유 작성일 2013-09-02 조회수 1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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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 답변서

질 문 의 원

김부유의원

회 기

제12회 임시회 3차 본회의

답변 공무원

시장

안전행정복지국장

건설도시국장

관련부서

사회복지과,지역경제과

도시건축과,행복나눔과

 

【질 문 요 지】

1)맞벌이로 인하여 직장 및 육아에 관하여 고민을 하고 있는 젊은 부부층에 대한 지원 사항에 대하여

- 현재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은 어떤 것이 있고

- 실제 체감하고 있는 대상자의 의견수렴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2)광역지자체에 설치하게 되어 있는 보육정보센터 건립계획에 대한 행정부서의 입장은?

3)조치원전통시장은 3개 상인회가 1개의 상인회로 통합되었음

4)“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계획’수립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5)학대받는 노인의 발견·보호·치료 등을 신속히 처리하고 노인 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지역노인보호전문 기관을 광역자치단체에서 의무 설치하게 되어있음

- 우리 시의 진행사항과 향후 운영 계획은?

6)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한 제안사항인 시니어클럽 설치 운영과 시장형 일자리 확대운영에 대하여 현재 진행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7)신흥리 재개발 건축 관련 현재 진행 상황은?

8)세종특별자치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에 관한 처우개선비 지원 현황

9)공동주택시설 개․보수 지원현황 및 향후 지원방향은?

 

【답 변 내 용】

1)김부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맞벌이 부부 지원 관련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녀를 둔 대부분 맞벌이 부부는 시간에 구애 없이 마음 편하게 일 할 수 있도록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 환경을 원하는 실정입니다.

즉, 어린이집에 자녀를 일찍 등원시키고, 늦은 시간까지 봐주길 원하며, 저녁급식 제공, 귀가 차량운행 등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집 운영은 보건복지부 규정상 12시간(07:30~19:30)을 운영하여야 하는 반면, 보육교사는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1일 8시간 근무를 보장하여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각 어린이집에서는 교사를 탄력적으로 근무시간을 순환 배치하여 조치하고 있으며, 원장의 신청에 의하여 시간연장형 어린이집을 승인 ․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은 일부 맞벌이 부부들의 자녀를 보다 더 일찍 등원시키고 (예 : 06:00시), 더 늦은 하원시간(예 : 21:30분 이후)까지 봐 주길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에서는 시간연장형 어린이집의 보육교사에게 초과근무에 따른 인건비 또는 수당을 지원하고 있으며, 시간연장 보육은 24시까지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간 연장을 원하는 부모에게는 시간 연장에 따른 추가 보육료를 매월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시간연장형 어린이집에 대하여 2013년도 예산 376,050천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들의 애로사항 의견 수렴 방법으로 국가차원으로는 보건복지부에서 운영 중인 아이사랑 보육포털사이트(http://www.childcare.go.kr)를 통하여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시차원으로는 상담창구(사회복지과 보육정책 담당)를 통하여 언제든지 보육민원 제기사항에 대하여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다음으로, 보육정보센터 건립계획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에서는 “보육”에 관한 정보제공과 상담 및 인성교육, 평가인증 조력 등을 담당할 「보육정보센터」와“양육”에 대한 부모 공동 나눔터 역할을 담당할 「육아종합지원센터」를 2014년 하반기(10월) 종촌동 1-3생활권에 준공될 광역복지센터內‘영유아프라자’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4)‘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계획’은 정부의 기본계획에 의하여 3년마다 수립하도록 특별법에서 명시하고 있으며, 현재, 중소기업청에서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중앙계획과 연계, 연구용역을 통해서 다양한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는 등 우리 시 지원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우리 시는 중앙부처 이전으로 예정지역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등 기회 요인이 많으며, 새로운 고객들을 어떻게 하면 전통시장으로 유인 하느냐가 전통시장 활성화의 성공 열쇠라고 생각 합니다.

이를 위해서, 국무총리실과 10개 기관·단체와 자매결연 체결, 현대화사업 지원, 전통시장 가는 날 지정 운영, 이벤트 행사 개최, 온누리 상품권 판매활동 전개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신규시책을 발굴하여 세종전통시장이 중부권 최고의 전통시장이 되도록 배전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5)먼저, 김부유의원님께서 노인학대 예방 사업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질의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운영과 관련 우리 시의 진행 사항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법상 광역단체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을 설치 운영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보건복지부에서는 타 광역단체와 비교하여 우리 시의 경우 노인 인구수가 적어 세종시 단독으로 설치․운영은 비효율적이라 판단, 신규설치는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적으로는 “전의 요셉의 집”을 노인보호임시 시설로 지정 ․ 운영하고 있으며,('12년 2건, ‘13년도 1건) 학대예방․조사 등에 대한 업무처리는 충청남도 노인 보호전문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충청남도와 협의를 진행 중에 있으며, 9월중으로 완료될 예정입니다.

※학대 예방․조사건수 : ’12년도 4건, ’13년도 3건(8월 현재)

 

이후에는 충청남도 노인보호전문기관을 통해 우리 시의 노인학대 예방 등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체계적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급속히 증가하는 우리시의 인구를 감안, 보건복지부와 국비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빠른 시기에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김부유의원님께서 노인일자리 사업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질의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현재 진행 상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3년 노인일자리사업 현황은 31개사업 1,020명으로 사업이 크게 확대되었으나 시장형 사업은 3개기관 30명으로 노인일자리 사업의 약 3%수준입니다.

※ ’12년도 ; 25개 사업 600명 10억 / ’13년도 ; 31개 사업 1,020명 18억

 

시장형 일자리는 사업수행기관의 의지, 어르신 참여도, 충분한 수익성 등이 필요한 사업이나, 현재의 시장형 일자리는 사회공헌형에 비해 노동 강도가 높고 근로시간이 많은 반면, 임금은 비슷한 수준인 20만원 내외로 어르신들이 상대적으로 시장형 사업을 기피하는 등 신규사업 발굴에 한계가 있는 실정입니다.

※시장형 사업 : 아파트 택배사업, 실버카페, 전동면 짚풀 공예

 

따라서, ‘14년에 추진할 시장형 일자리 확대를 위하여 사전 수요조사 실시, 수행기관의 사업 발굴 독려, 시장형사업의 생산품 등에 대한 우선구매 협조․안내,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을 통한 타 시․도 사례 제공 등 시장형 일자리의 홍보와 사업발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시장형 생산품 : 실버카페(커피, 팥빙수 등), 짚풀 공예(짚신, 복조리, 빗자루 등)

 

또한, 시니어클럽 설치․운영과 관련 시장형 사업개발․확대, 취업교육 확대 등 장기적으로 시니어클럽의 설치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정과제로의 노인일자리 확대 시행 등 정부의 정책방향 및 사회적 여건 성숙(인구 20만 내외)등을 감안하여 적정 시점에서 검토․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시니어클럽 운영 최소 2억원 시비 소요(인건비, 운영비)

- 2억은 노인일자리 100명이 9개월 동안 일자리 참여가능

 

앞으로 고령화 시대의 현안 과제인 노인일자리사업에 더 많은 어르신들이 참여하여 안락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노인일자리 확대 창출을 위하여 재정 확충 및 국비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7)전국적으로 재개발⋅재건축 사업 추진 부진과 건설사의 소극적인 투자 등으로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승인 후 지금까지 조합설립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정비구역 지정 후 건축물 개․보수 및 재산권 행사 제한 등 각종규제로 정비구역이 더욱 슬럼화 되고 있어 일부 주민들이 정비구역 해제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건은, 민간 개발사업인 만큼 사업추진 여부는 주민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최근 반대 측 주민 들이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추진위원회 해산을 준비하고 있다는 동향이 있습니다.

본 사업지구 내 토지등소유자의 사업추진 찬⋅반 여론 조사 실시하여 정비사업 추진 주체 측과 정비구역 해제를 요구하는 주민들에게 각각 통보한 바 있으며, 앞으로 우리시에서는 추진위원회 측에서 조합설립 요건을 갖춰 조합설립을 신청하거나, 사업추진 반대 측 주민의 동의를 받아 추진위원회 해산 신청이 있을 경우에 이를 신중히 검토하여 처리하겠습니다.

 

8)정부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을 제정(‘11.3)하여 지난 ’12년 1.1부터 시행함에 따라 우리시에서도 김부유의원님의 발의로 “세종특별자치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이는 최근 고령화, 경제양극화 등으로 복지수요가 증대함에 따라 과중한 업무를 감당해야 하는 일선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처우를 개선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동 법령 및 조례의 취지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인건비를 전년대비 평균 2.7%

(기본급 기준, 생활시설 3.2%, 이용시설 2.15%) 657백만원을 인상하여 처우를 개선한 바 있습니다.

이는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중상위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해 7.1 출범한 우리시의 경우 예정지내 건설 중인 공공시설의 운영, 신․구지역간의 균형 발전, 자족기능 확충을 위한 SOC건설 및 새로 이전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지원 등 산적한 현안해결을 위한 재정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재정여건을 감안 하면서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 등 우리시 복지분야에 대한 투자도 확대 해가야 할 사항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공동주택 시설 개⋅보수 지원 사업은 준공 후 10년이 경과 된 공동주택 단지 내 주민공동 이용시설을 개⋅보수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지원한 민간보조 사업입니다.

- 단지현황 : 관내 61단지 315동 22,300세대

- 지원근거 :주택법43, 세종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 11~12년 지원현황 : 12단지 324,727천원

 

지원규모는 자부담 30%이상 최대 5천만원까지 보조하는 사업으로 민간 임대주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단지 내 도로 및 보도의 개⋅보수, 담당 허물기, 놀이터, 경로당 보수 등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보수에 지원되는 사업이며, 앞으로 지원 방향은「공동주택관리지원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통하여 주민들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 할 수 있도록 사업 규모를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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