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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종전선언 촉구 결의문 의사기록담당 2022-01-28 조회수 475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종전선언 촉구 결의문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한반도의 평화는 더 이상 미룰 수도, 양보할 수도 없는 우리 세대의 사명이라는 확신 하에 종전선언을 통해 항구적인 평화와 번영의 시대로 전진할 수 있게 되길 염원하며, 대한민국 국회와 정부, 국제사회와 지방정부 등에 한국전쟁 종전선언을 위한 결의에 하루빨리 나설 것을 촉구한다.

1953727한국 군사 정전에 관한 협정이 체결된 이후 무려 70년 동안 계속되고 있는 한반도의 정전상태는 지속적인 불안과 불신, 갈등과 반목을 일으키고 평화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접경지역 주민들은 각종 규제와 차별의 고통 속에서 많은 희생을 감수하며 살아가고, 천만 이산가족의 상처와 아픔은 지금 이 순간에도 깊어지고 있다.

종전선언은 정전상태평화 상태로 전환하고자 하는 정전협정 관련국 간의 공동 의지의 표명으로, 이는 현재진행형인 한반도의 전쟁상황을 영구적으로 종식함으로써 화해와 협력이라는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중요한 출발점이자 적대적 관계 청산을 통해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항구적 평화와 경제의 선순환을 이끄는 첫 단추가 될 것이다.

종전선언은 또한 전쟁의 기억과 이산의 상처를 치유하고, 이해와 협력, 관용과 포용의 가치를 공유하며 한반도 평화의 시계를 다시 움직이게 하는 동력이 될 것이다.

종전선언은 2018‘4.27 판문점선언에서 남북 두 정상이 합의한 사항이며 문재인 대통령은 이후에도 여러 차례 종전선언의 의미와 필요성을 강조해왔으나, 2019하노이 북미정상회담결렬 이후 현재까지 한반도의 긴장 수위가 다시 고조되는 등 종전과 비핵화를 위한 발걸음이 제대로 진전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도 작년 5월 미연방 하원에서 종전선언 촉구하는 내용의 한반도 평화법이 발의되었고, 이후 영국 하원의 지지결의안이 발의되었으며, 올해 15일에는 프랑스 상원에서 한국전쟁 종전선언 지지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는 등 국제사회에서도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작년 921일 제76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한반도 종전선언을 다시 촉구하면서 국제사회가 한반도에 항구적이고 완전한 평화가 뿌리내리도록 힘을 모아줄 것을 호소했고, 지난 13일 임기 마지막 신년사에서는 아직 미완의 상태인 평화를 지속 가능한 평화로 제도화하는 노력을 임기 끝까지 멈추지 않겠다라며 종전선언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시사했다.

우리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한반도 종전선언을 위한 국제사회의 목소리와 문재인 대통령의 노력을 적극 환영하고 지지하며, 종전선언을 통한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의 길은 우리 민족은 물론 인류가 그토록 염원하는 평화의 길이며 불확실하고 어렵지만, 반드시 갈 수 있고 또 가야 하는 길이라고 확신한다.

또한 종전선언을 통해 오늘날 경제력, 군사력, 첨단 과학기술, 문화로 세계를 선도하는 강대국으로 발돋움한 우리 대한민국이 평화에서도 한반도 모델을 만들어 세계 평화 프로세스의 표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종전선언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미국과 북한이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과 완전한 비핵화를 합의한 싱가포르 공동성명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종전선언에 최종적으로 합의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대한민국 정부가 조속히 남북대화를 재개하여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대한민국 국회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한국전쟁 종전선언촉구 결의안통과 등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을 위해 주어진 모든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종전선언과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 및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종전선언 체결을 위해 협력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남북교류 협력의 주체로서 남북교류 재개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모든 힘을 보탤 것을 결의한다.

 

 

2022. 1. 27.

세종특별자치시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