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감사·조사
- 의회는 집행기관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매년 1회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하여 14일이내의 범위내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중 특정사안에 대하여 재적 의원 1/3이상의 발의가 있는 경우 본회의 의결로 조사를 할 수 있다.
- 필요한 경우에는 현지확인, 서류제출요구,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 증언에 있어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 하거나 증언 등을 거부한 사람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 시 또는 해당기관은 시정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행정사무감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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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단계
- 1. 행정사무감사 시기 결정(본회의 의결)
- 2.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 3.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본회의 승인(감사대상기관 승인)
- 4. 서류제출, 증인‧참고인, 현지 확인 선정 및 행정사무감사 보조자 선정
- 5. 보고서류 제출 등 감사대상 기관에 감사계획서 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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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단계
- 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실시
- 1. 감사실시 선언 및 위원장 인사
- 2. 증인 선서(기관장 등)
- 3. 보고 및 질의 답변
- 4. 감사결과 강평
- 5. 감사종료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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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처리단계
- 1. 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장에게 제출)
- 2.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 채택(본회의 의결)
-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등 채택 - 3. 행정사무감사결과를 시 및 감사대상기관에 이송
- 4. 시 및 감사대상기관이 시정 및 처리결과를 의회에 보고
행정사무조사 절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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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단계
- 1. 행정사무조사 발의(본회의 승인)
- 2. 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본회의 승인)
- 3. 조사계획서 작성(조사할 위원회)
- 4. 조사계획서 본회의 승인 ※ 조사대상기관 본회의 승인(승인대상기관)
- 5. 서류 제출, 증인, 참고인, 현지확인 대상선정 의결, 사무보조자선정 및 감사출장 준비
- 6. 보고, 서류제출, 증인, 참고인 출석요구, 현지확인 위한 서류 송달
(의장 경유 3일전 집행부 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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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단계
- 행정사무조사 실시
(상임위 또는 특위) - 1. 조사실시 선언
- 2. 위원장 인사
- 3. 기관장 및 관계증인 선서
- 4. 기관장 인사 및 간부 소개
- 5. 보고
- 6. 질의‧답변(신문)
(증인 등의 신문, 의견진술 청취) - 7. 위원장 인사 및 조사종료 선언
- 행정사무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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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처리단계
- 1. 조사결과보고서 작성‧제출(의장에게 제출)
- 2. 조사결과보고서 처리(본회의 의결)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채택) - 3. 시정 및 처리요구, 건의사항 이송
- 4. 시정 및 처리결과 보고(서면보고)
- 5. 집행부의 처리결과 위원회에 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