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오는 제69회 정례회(5.20.~6.23.예정) 기간 중 세종특별자치시 및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시민 여러분께서 시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걸쳐 위법․부당하거나 개선이 필요하다고 느끼신 사항을 제보하여 주시면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제보기간 : 연중
- 제보내용
- - 행정의 위법․부당한 사항
- - 주요 시책에 대한 개선 및 건의사항
- - 보조금 부당수령 및 예산낭비 사례
- - 기타 시민 불편사항 등
- 제외사항
- -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 - 진행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된 사항
- - 근거없는 비방 및 악의적인 루머
- - 익명으로 제보하는 경우
- 제보방법
-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홈페이지(https://council.sejong.go.kr) > 소통과 참여 >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
- - 방문 및 우편, 팩스(044-300-7219)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사입법담당관실 의사기록담당
- - 문의 : 044-300-7272
※제보자의 제보내용, 인적사항 등은 비공개하지만, 공개로 진행하는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제보내용은 공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