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시민 의견수렴 창구를 연중 운영하고 있으니,
시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걸쳐 위법, 부당하거나 개선이 필요하다고 느끼신 사항을 제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제보기간 :
2023. 4. 1.(토) ~ 5. 30.(화) (60일간) - 제보내용
- - 행정의 위법․부당한 사항
- - 주요 시책에 대한 개선 및 건의사항
- - 보조금 부당수령 및 예산낭비 사례
- - 기타 시민 불편사항 등
※ 단,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된 사항, 인신공격 또는 허위·비방 우려가 있는 사항, 익명으로 제보하는 사항이나 기타 행정사무감사로 처리하기 부적절한 사항 등
- 제보방법
- - 홈페이지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홈페이지(https://council.sejong.go.kr) (시민참여 – 시민제보(행정사무감사)
- - 이메일 : gun2000@korea.kr / FAX : 044)300-7219
- - 방문 및 우편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사기록담당 (세종시 한누리대로 2120 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 044-300-7272
- - QR 코드 접수 가능
- ※제보자의 신분은 비공개이며, 다만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제보내용은 공개될 수 있습니다.
- 결과회신
- - 행정사무감사 종료 후 개별(유선, 이메일 등) 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