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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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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비리신고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제26조에 따라 의원(의회 직원포함)의 불합리한 행위를 알게된 때에는 누구라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허위신고 방지를 위해 휴대폰 인증후 글쓰기가 가능하며 익명성은 보장됩니다.

신고대상

의원(의회 직원포함)의 부패, 청탁, 비리 등의 불합리한 의정활동 일체

제외사항

특정인에 대한 비방,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반복적 게시는 조사 거부

처리절차

사실확인 절차를 거쳐 조사가 필요한 경우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의견수렴과 윤리특별위원회를 통해 조사 및 심의(이메일, 문자 통보)

접수 -> 경미한사항 -> 사실확인 등 자체조사 -> 통보, 접수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 필요시 30일 연장)-> 통보, 접수 -> 중대한사항 -> 사실확인조사 -> 통보, 접수 -> 중대한사항 -> 사실확인조사 ->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의견 수렴 -> 윤리특별위원회 심의 -> 통보

부정비리와 관련없는 단순민원은 「의회에 바란다」 게시판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