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GNB메뉴 바로가기

세종특별자치시의회

×

새롭게 시작하는 10년, 함께 만들어가는 세종

홈 > 시민참여 > 주민조례청구

주민조례청구

주민조례청구제도 개요

주민조례청구제도

  • 「주민조례청구제도」란 일정 수 이상의 주민들이 연서(서명)로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폐지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기존에는 시장을 경유하였으나, 2022년 1월 13일부터 「주민조례발안법」시행으로 청구인이 직접 시의회에 조례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권자 및 청구대상

청구권자

  • 18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선거권 없는 사람 제외)
    •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永住)할 수 있는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지난 외국인으로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18세 이상의 주민 총수

  • 18세 이상의 주민 총수는 전년도 12월 31일 현재의 주민등록표 및 외국인등록표에 의하여 산정
    • -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18세 이상 주민수에서 선거권 없는 자를 제외한 주민수
  • 주민총수 및 연서 주민수 공표
    • - 시장 매년 1월 10일까지 주민조례청구를 위한 청구권자 총수와 연서 주민수 공표
      ※ 연서 주민수 : 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1 (2024년 연서주민수 : 3,004명)

청구대상

  • 청구대상
    • - 「지방자치법」 제28조에 따라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 사항
    • - 조례의 제정 외에 기존 조례의 개정·폐지 청구도 가능
  • 청구제외대상
    • -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
    • - 지방세·사용료·수수료·부담금의 부과·징수 또는 감면에 관한 사항
    • -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사항
    • -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

청구절차

청구절차 요약

1. 대표자증명서 발급신청 : 청구인대표자 → 의회의장
										2. 대표자증명서 발급 및 공표 : 의회 의장 → 청구인대표자
										3. 서명 요청 : 대표자 또는 수임자 • 6개월 이내
										4. 청구인명부 제출 및 공표 :  청구인대표자 등 • 명부 제출 : 10일 이내 • 공표 : 5일 이내
										5. 청구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 • 공표한 날부터 10일간
										6. 이의신청 심사·결정 및 보정 : • 심사·결정:14일 이내 • 보정기간:30일 이내
										7. 청구의 수리 또는 각하 : 의회 의장(의회운영위원회)
										8. 의회 발의 및 의결 : 의회 의장 •발의:수리일~30일 이내 •의결:수리일~1년 이내

청구절차

대표자증명서 발급 신청
  • 청구인의 대표자가 의장에게 조례의 제정·개정·폐지청구서 및 조례의 제정·개정·폐지안을 첨부하여 제출
대표자증명서 발급 및 공표
  • 의장이 대표자가 정당한 청구권자인지를 확인한 후에 대표자증명서를 발급
  • 조례의 제정·개정·폐지 청구취지, 대표자, 서명요청기간 등 내용 공표
서명요청
  • 서명기간 : 대표자증명서 발급 후 그 취지 공표가 있은 날부터 6개월 이내
    ※ 제외기간 : 「공직선거법」 제33조에 따른 선거기간
  • 서명방법
    • - (오프라인) 성명·생년월일·주소 및 서명일자를 적고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음
    • - (온라인) 정보시스템을 통해 본인 인증 후 전자서명으로 서명
  • 서명취소
    • - (오프라인) 의회 의장에게 청구인명부를 제출하기 전에 대표자에게 취소요청
    • - (온라인) 대표자가 의회 의장에게 청구인명부 활용을 요청하기 전에 주민e직접 시스템을 통해 주민이 직접 취소
청구인명부 제출 및 공표
  • (대표자) 서명요청기간이 지난 날부터 10일 이내 명부 제출
    ※ 전자서명의 경우 대표자가 의장에게 정보시스템에 생성된 명부를 직접 활용하도록 요청해야 함
  • (의장) 명부를 제출 받거나, 명부의 활용을 요청받은 날부터 5일 이내 시보, 시게시판, 시홈페이지, 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에 공표
청구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 청구인명부를 공표한 날부터 10일간
이의신청 심사·결정 및 보정
  • 심사·결정 기간 : 청구인명부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14일 이내
  • 보정기간 : 조례청구에 필요한 연서 주민수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30일 이내
청구의 수리 요건
  • 주민조례청구 제외대상 여부
  • 연서 주민수 충족 여부
  • 청구인명부 제출기한 내 제출
의회 발의 및 의결
  • 조례안 발의 : 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30일 이내
  • 의결기간 : 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1년 이내(필요한 경우 1년 연장 가능), 의결되지 못한 경우 다음 지방의회의 의원의 임기까지 존속

관련법령

청구서식

청구서식 다운로드

온라인 정보시스템

온라인 정보시스템(주민e직접)

  • 주민이 온라인으로 직접 주민조례 제정·개정·폐지 청구 및 대표자증명서 발급, 서명, 결과조회를 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입니다.
  • 주요기능
    • ­ 조례안 청구서 제출
    • ­ 조례안 작성 도우미 제공
    • ­ 대표자 증명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 신청 및 발급
    • ­ 전자서명 및 취소
    • - 이의신청 및 취소
  • 온라인 정보시스템(주민e직접)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