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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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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권한·기능

의회의 권한

지방의회는 입법기관으로서의 기능 이외에 주민의사를 대표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주민복지, 지역사회개발 등 주민의 이해와 관계가 있는 중요한 사항이나 중요정책 또는 방침을 결정하는 의결권, 행정감사 또는 통제권, 청원처리권, 자율권 등을 수행할 권한이 있다.

의결권

세종특별자치시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의 정책과 입법, 주민의 부담, 기타 세종시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여 결정하는 권한으로 그 의결 형식은 조례, 의견, 의결, 승인, 동의 형태 등으로 권한을 행사한다.

  •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
  • 예산의 심의·확정
  • 결산의 승인
  •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수수료·분담금·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 기금의 설치·운용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재산의 취득·처분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처분
  •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외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 청원의 수리와 처리
  •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통제권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집행부(세종특별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의 독주나 부당한 처사를 시정하고 감사하기 위하여 세종시정에 대한 통제권한을 행사하며, 집행부의 집행행위에 대한 의회의 주요 통제수단으로는 시장, 교육감 등의 출석, 답변, 의견진술의 요구, 서류 제출의 요구, 현장확인, 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 등이 있다.

청원처리권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세종시민이나 세종특별자치시에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이 의원 1인 이상의 소개를 받아 제출한 청원을 수리하고 이를 심사 및 처리하는 권한이 있다. 청원은 시민이 세종특별자치시나 기타 공공기관에 대하여 의견이나 희망을 표시하거나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된 경우 이에 대한 구제, 위법의 시정 등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이다.

자율권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의사와 내부사항을 독자적으로 결정·운영할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자율권은 내부조직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와 회의 및 의사의 진행을 자율적으로 행하는 권리, 그리고 의원의 신분에 관하여 심의·결정 할 수 있는 권리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