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와 관련한 대국민 약속 이행 촉구 결의문 의사기록담당 2022-07-15 조회수 477 |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와 관련한 대국민 약속 이행 촉구 결의문 우리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통해 발표되었던 로드맵에 따라 원안대로 추진할 것과 구체적 실행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는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 여야를 막론하고 대통령 후보 주요 공약으로 발표하는 등 여야 정치권의 공통된 인식은 물론,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에 대한 전국적 공감대 형성과 국민적 합의에서 비롯됐다. 그 결과 2022년 5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대통령과 그 소속기관의 집무실 설치’를 규정한 「행복도시법」 제16조의2를 신설하는 「행복도시법」 개정안이 찬성 185명, 반대 0명, 기권 2명 이라는 압도적인 결과로 가결되고 6월 10일 공포되었다. 우리 39만 세종시민은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과 함께 대통령 세종집무실이라는 행정수도 완성의 초석이 마련된 것에 기쁨과 환영으로 화답하였으며, 각계에서는 세종특별자치시가 드디어 그 취지에 맞게 국가균형발전의 진정한 중심, 진정한 행정수도로서 위상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였다. 하지만, ‘대통령 임시 집무실 세종청사 입주 무산’이라는 언론보도로 인해 국가균형발전의 염원과 기대는 상실감으로 바뀌었다.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우리 세종시가 제안한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단계별 이행방안’을 받아드려 추진키로 한 사안이다. 그럼에도 실제 정부세종청사 신청사 입주계획에 대통령 임시 세종집무실 설치가 반영되어 있지 않았고, 13일 행정안전부 해명 자료에서도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세종집무실을 임시집무실로 활용할 계획’이라며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의 상징성과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 입장을 내놓았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이 같은 정부의 인식과 방침에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하고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를 강력히 요구하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세종시민을 비롯한 온 국민의 염원인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라! 하나, 정부는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에 따른 2023년도 예산 확보 등 구체적인 이행방안과 로드맵을 조속히 제시하라! 하나, 윤석열 대통령은 세종에서 국무회의와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열겠다는 약속을 이행하라! 2022. 7. 15. 세종특별자치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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