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규칙 조속 제정 및 의정연수원 확대 설치 건의문 곽희임 2022-11-25 조회수 531 |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규칙 조속 제정 및 의정연수원 확대 설치 건의문
1. 국회 전체 이전을 감안해 건립 규모를 확정하고, 국회 상임위 등의 이전범위를 최대화하여 국회규칙을 조속히 제정할 것과 부지매입 등을 위한 사업비를 ‘23년도 정부예산에 반영할 것을 건의한다. 세종특별자치시는 수도권 과밀 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국가 주도로 건설 중인 도시로, 현재 47개의 중앙행정기관과 16개 국책 연구기관이 이전을 완료하였으며, 2027년까지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을 설치하기로 함에 따라 명실상부한 행정수도 완성을 앞두고 있다. 특히,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은 여야 정치권은 물론 국민적 합의에 의해 추진하는 것으로, 예정 부지면적이 631,000㎡(191,212평)로 여의도 국회의 약 2배에 달하고, 총사업비도 1조 4천억원 이상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이다.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해 지난해 9월 「국회법」이 개정된 지 1년 남짓 지난 지금,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이 마무리되어 이전범위 결정 등을 위한 국회규칙 제정을 앞두고 11개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 등의 일부 지원기관을 이전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다. 국회 이전범위와 건립 규모를 결정하는 것은 국가백년지대계를 좌우할 역사적 사안으로, 국회 전체 이전이 아닌 일부 이전만을 고려한 규모로 건립하는 것은 막대한 국가재정을 투입하고도 입법부의 기능 분산에 따른 서울과 세종의 정치․행정 이원화로 미래세대에 또 다른 심각한 비효율을 안겨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국회 일부 이전만을 고려한 세종의사당 건립은 수도권 과밀 해소와 국가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마지막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는 것으로, 국회 세종의사당이 대한민국의 랜드마크로서 민의의 전당이 될 수 있도록 반드시 국회 전체 이전을 감안해 건립 규모를 확정할 것을 건의한다. 또한, 국회 상임위원회 등의 이전범위를 최대화하여 국회규칙을 조속히 제정하고,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부지매입 등을 위한 사업비를 2023년도 정부예산에 반영할 것을 건의한다. 2. 국회 세종의사당 부지에 교육시설과 숙박시설(생활관)을 포함한 연수시설을 건립하여 국회는 물론 지방의회까지 아우르는 대한민국 입법기관 전체에 대한 의정 연수시설로 확대 설치‧운영할 것을 건의한다. 지난 1991년 민선 지방의회와 1995년 민선 자치단체장 출범 이후 지방자치가 본격화되면서 주민의 다양하고 복잡한 행정수요와 갈등 해결 등을 위해 지방의회에 대한 요구와 기대가 나날이 커지고 있다. 이에, 지방의회는 주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이자 독립기관으로서 시대 변화에 부응하는 전문적인 의정 역량이 요구되고 있으며, 「지방분권법*」에서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회의원의 전문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제3항 지방의회 의원은 국회의원과 달리 보좌 인력도 없이 초선이 대부분으로, 지방의회의 의안 심사 및 집행기관 견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축적된 노하우와 전문성을 공유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맞춤형 연수 과정이 확대․강화되어야 한다. 특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2.1.13. 시행)으로 지방의회의 인사권이 독립되면서 지방의회 직원들의 의정 지원역량 강화를 위한 장기‧단기의 체계적인 교육과정 운영과 전문 교육시설이 필요하다. 국회의정연수원은 1995년부터 ’지방의회 전문연수과정‘을 운영하여 27년간 지방의회의원 9,216명과 지방의회 직원 14,186명 등 총 23,402명의 수료자를 배출한 의회전문 연수기관이다. 하지만, 국회의정연수원의 연수 과정 참여에 대한 열기가 높아 접수 시작 몇 분만에 마감될 정도로 교육에 대한 수요가 많지만, 교육과정이나 공간이 턱없이 부족해 충분한 교육 인원을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 전국 243개(광역17, 기초226) 지방의회의 수시‧정기적인 연수나 교육이 필요한 인원을 개략적으로 추정해보아도 지방의원 3,860명(기초 포함)과 지방의회소속 공무원 6,551명* 등 1만명을 상회하고 있다. * 광역의회 2,152명, 기초의회 4,399명 / ’21. 12월말 기준 조직통계편람(행정안전부) 국회는 삼권분립에 따른 대한민국의 입법부로서 국회라는 그 공간 자체만으로도 살아 숨 쉬는 상징적인 교육의 현장이 되며, 27년 이상 축적된 노하우와 입법기관의 특수성 및 전문성을 바탕으로 지방의회 의원과 직원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과 연수를 위해 다양한 교육과정과 연수시설을 전폭적으로 확대 설치해야 한다. 이에, 국회 세종의사당 부지를 활용해 다양한 교육공간과 교육생 숙박시설(생활관)을 포함한 의정 연수시설을 건립하여, 국회는 물론 지방의회까지 아우르는 대한민국 입법기관 전체에 대한 의정 연수시설로 확대 설치․운영 할 것을 건의한다. 2022. 11. 25.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