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인재 의무채용 확대 법제화 촉구 결의문 곽희임 2022-12-15 조회수 511 |
지역인재 의무채용 확대 법제화 촉구 결의문 수도권 과밀화에 따른 문제를 해소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추진된 공공기관 지방 이전 정책의 기본구상이 발표된 2003년 이후 2019년까지 총 153개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이 완료되었으며, 세종특별자치시도 국책연구기관 16개 등 총 25개의 공공기관이 이전되었다. 이에 따른 인구 증가와 고용 증대 효과를 기대하였으나 그 효과는 미미하다. 특히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이전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의무채용 제도’가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종 지역에서 자라고 배운 인재가 질 좋은 일자리를 얻어 지역에 자리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제대로 주어지지 않는 실정이다. 지역인재 의무채용은 비단 지역 청년들의 취업뿐만 아니라 근본적인 지역 불균형 문제를 풀 수 있는 열쇠가 된다. 수도권 과밀에 따른 주거부족, 교통혼잡 등 부작용을 완화하고 교육과 소득 격차 등에 따른 지방소멸 위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역인재 의무 채용을 법률로 단단하게 규정해야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다. 지난달 국정감사를 통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허영 의원이 지적한 바에 따르면, 매년 법적 의무조항인 지역인재 채용 비율의 ‘목표치를 초과 달성’했다고 공표되던 국토교통부의 통계자료는 채용 증가가 아닌 전체 채용인원 중 적용대상 인원을 줄이는 방식으로 의무채용 기준을 맞춰 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세종시의 경우, 2021년도 지역인재 채용률이 29.6%로 당시 법적 기준인 27%를 상회하고 있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세종시 지역인재 의무채용 대상이 되는 21개 이전공공기관의 신규 채용인원 총 334명 중 지역인재 의무채용 대상은 27명이었고, 최종적으로 단 두 곳에서 8명이 채용되었을 뿐이다. 334명의 신규채용 인원 중 지역인재채용은 2.4%에 불과했으며, 90%에 해당하는 나머지 19개 이전 공공기관에서는 지역인재 채용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런 통계의 차이 또는 착시 현상은 혁신도시법 시행령의 예외 조항에 근거하고 있다. 혁신도시법에서 지역인재 의무채용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시행령에서 여섯 가지에 달하는 예외조항을 두었다. ①분야별 채용모집인원 5명 이하인 경우 ②경력직 ③석사학위 이상 연구직 ④지역본부·지사에서 별도 채용 또는 지역본부·지사에서 5년 이상 근무 조건 채용 ⑤공공기관이 공고한 합격 하한선 미달 ⑥지역인재 지원자의 비율이 의무채용 비율에 못 미칠 때이다. 이런 조항에 해당하는 전형은 지역인재 의무채용 비율 환산 때 제외된다. 문제는 지난해 이런 예외 조항에 해당하여 지역인재 채용 의무에서 제외되는 전형을 통한 채용이 세종시 해당 신규채용 총 인원의 92%를 차지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예외 규정은 법 제도 본연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오히려 지역인재 의무 채용을 저해하는 독소조항이 되고 있다. 이에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국가균형발전 및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도입된 이전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의무 채용 제도가 정책적 효과를 거두고 확대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함께 법제화할 것을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국회는 계류 중인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조속히 처리하라. 하나, 정부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0조의2 제4항의 지역인재 채용에 대한 예외 규정을 삭제 혹은 축소하여 공공기관의 실질적인 지역인재 채용을 확대하라. 하나,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대학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포함한 협력체계를 기반으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하여 지역인재 의무채용 제도를 활성화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2. 12. 15.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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