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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개헌 및 세종시법 전면 개정 촉구 결의문 세종시의회 2023-09-07 조회수 131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개헌 및 세종시법 전면 개정 촉구 결의문

 

 

국토 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해소를 위해 제정된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내려지고 20여년의 긴 시간이 지났다. 관습헌법이라는 관념에 기초한 헌재의 위헌결정으로 세종시는 헌법이 인정한 행정수도로서 지위를 부여받지 못했다.

 

그사이 세종시는 47개의 중앙행정기관 이전을 비롯한 다양한 제반여건의 큰 변화가 있었고, 더욱이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를 앞두고 있다. 이렇듯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서의 위상을 갖춰가고 있는 세종시의 큰 변화는 이미 불가역적 국면이며 이에 따른 법적인 지위 부여는 마땅하다.

 

과거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규정한 수도는 국가를 대표하는 대통령과 민주주의적 통치원리에 핵심적 역할을 하는 국회의 소재지를 의미하며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판시하였다. 따라서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 설치가 확정된 상황에서 현실에 걸맞은 헌법적 지위는 다시 검토되고 논의되어야만 한다. 또한 행정수도 세종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과 공감대는 충분하며, 이미 형성된 국민들의 합의를 헌법에 반영하고 명문화할 때임에는 분명하다.

 

더불어 행정수도의 기능과 자족기능 강화를 위한 법리적 근거인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또한 세종시 설치를 위한 최소한의 규정만을 담고 있어 국가경쟁력 강화와 행정중심도시 그 이상의 행정수도로서 기능을 위한 전면 개정도 반드시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

 

이에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이 실현되는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결실로서 헌법 및 세종시법의 전면 개정을 위한 노력을 다짐한다. 그리고 세종시민의 염원과 국민의 열망을 모아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의지를 결의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정부와 국회는 행정수도 세종의 완성을 위한 법적 지위를 확보하는 대한민국헌법의 개정을 위한 논의와 국민투표를 추진하라.

 

하나, 국가경쟁력 강화 및 균형발전을 견인하는 행정수도로서의 기능을 위한 세종시법 전면 개정을 촉구한다.

 

하나, 정부와 국회는 세종특별자치시가 진정한 행정수도로서 완성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강구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2023.  9. 7 .

 

세종특별자치시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