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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건의문·성명서

전세사기 근절을 위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개정 촉구 결의문 세종시의회 2023-11-13 조회수 127

전세사기 근절을 위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개정 촉구 결의문

 

 

 

우리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임차인의 재산손실과 주거불안을 초래하는 악의적인 전세사기 피해 근절을 위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개정을 촉구한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1,000명의 임대인이 집 44,000여 채를 매입했으나, 현재까지 전국 지자체에 접수된 피해 신고는 9,100여 건에 불과해 추가 피해 발생이 예상되고 있다.

 

전세가구 비율이 43.3%로 서울, 경기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은 세종시도 예외는 아니다. 이미,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총 99건의 전세 사기 사건이 발생했으며, 그 피해액은 138억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특히, 전세사기 피해자의 63%2·30대 청년으로, 당사자들에게 체감되는 피해액은 더욱 과중해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지난 6, 국회는 전세사기 특별법을 제정하였고 이를 근거로 국토교통부와 세종시는 전세피해 확인서와 구제 결정문을 발급해 경·공매 절차 지원과 금융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피해자들이 임대인의 사기 혐의를 증빙하려면 자료준비에만 수일이 걸리고, 접수 이후 피해확인서 교부에서 결정문 발급까지 최대 2개월이 소요되고 있다. ‘구제 결정이 되더라도 한정적이고 실효성 낮은 지원으로 피해자들은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으며, 세세한 자격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피해자들은 피해 신청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정부는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 당시, 6개월간의 시행 결과를 토대로 법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개정을 추진하기로 약속했다. 하지만 6개월이 다가오는 현시점까지도 제도 개선의 기본인 실태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전국에서 수천억 원에 달하는 전세사기 사건이 발생하는 동안 사실상 정부는 부재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여전히 경기 부양책이라는 명목으로 무분별한 대출 확대 정책을 지속해 전세사기를 노린 임대업자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게다가 악의적인 임대사업자가 수 차례에 걸쳐 전세사기를 일삼고 있음에도 보증보험 가입 여부와 무자본 갭투자 확인 등 피해 예방을 위한 어떠한 관리·감독도 시행하지 않았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를 명백한 사회적 재난으로 인정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책이 마련되도록 다음과 같은 사항을 즉각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다양한 사례분석을 통한 제도 개선을 위해 전국 단위의 실태조사를 시행하라!

 

하나, 선제적인 피해자 구제를 위해 정부가 보증금 반환 채권 일부를 선매입 후회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

 

하나, 사각지대 없는 전세 사기 피해자 구제가 가능하도록 자격요건의 범위를 확대하라!

 

2023. 11. 13.

 

세종특별자치시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