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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법」 보통교부세 재정 특례 개정 건의문 세종시의회 2023-11-13 조회수 99

세종시법보통교부세 재정 특례 개정 건의문

 

 

 

윤석열 정부는 올해 59조원이라는 역대급 세수 결손으로 말미암아 지방교부세만 무려 116천억 원을 삭감했다. 동산 시장 회복 둔화, 취득세 등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수입도 감소해 세계금융위기 이후에 최대의 지방재정 가뭄 위기에 처해있다.

 

지방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별 재정 격차를 조정하고 기준 재정 수요액과 수입액의 차액을 보전하는 취지인데, 세종시 보통교부세2022837억 원으로 세종시 출범 전 연기군이 받은 890억 원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세종시는 광역·기초 사무를 관장하는 실질적인 유일무이한 단층제행정 구조를 띠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세종시만 단층제에 적용할 교부세 산정방식이 미비해 광역과 기초분이 구분되어 교부되는 타 지자체와 달리 역차별을 받는 실정이다.

 

세종시는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세종시법라 한다) 14재정 특례를 근거로 재정부족액의 25%추가로 교부받으며 2023년에 반짝 1,000억원대의 보통교부세를 받았으나, 제주특별자치도 2조 원과 인구 10만 공주시가 4,500억을 지원받은 것과도 극명하게 대비되는 현실이다.

 

그나마 이 재정 특례 적용 기한이 2023만료되어 내년부터 보통교부세 재정 특례 추가 확보도 미지수인 상황이다.

 

이에 지난 4, 강준현 국회의원이 보통교부세 재정 특례 기간을 2030지 연장하는 세종시법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으나 여전히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역대급 세수 결손으로 지방재정이 초유의 위기에 직면한 상황에서 세종시의 성장과 완성을 위해 보통교부세 재정 특례 기한 연장으로 재정 운용에 큰 타격이 없도록 중앙정부의 혜안이 필요한 때이다.

 

2030년 국회 세종의사당이 이전하고, 미이전 기관의 추가 이전이 명확한 상태에서 도시 성장과 인구 증가 속도를 고려해 타지역과 달리 정부의 재정지원 확대가 불가피하다 할 것이다.

 

이에,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국회에 계류 중인 세종시법개정안신속한 통과를 다시 한번 촉구하며, 행정안전부의 보통교부세 산정방식을 개선해 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강력하게 건의하는 바이다.

 

하나,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 완성이 계획되어 있는 2030년까지 세종시법 보통교부세 재정 특례 적용 기한이 연장되도록 법 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보통교부세 산정 시 세종시의 단층제 특성을 고려해 광역과 기초분이 각각 지급되도록 산정방식 개선을 촉구한다.

 

하나, 세종시 단층제에 맞는 재정 특례 법령 개선 및 정률제 적용 등 보통교부세 확충 방안 검토를 적극 촉구한다.

 

 

2023. 11. 13.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