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 자치분권 구현 및 지방의회 위상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촉구 의정담당관(의정담당) 2018-09-20 조회수 828 |
실질적 자치분권 구현 및 지방의회 위상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촉구 결의문
❍ 세종특별자치시의 출범은 중앙정부에 집중된 권한을 지방으로 이전함으로써 실질적 지방분권을 완성하는 자치분권 실현에 근거하며, 이를 통해 대한민국의 균형발전을 실현함으로서 국가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는데 목적이 있다.
문재인 정부 또한 재정분권을 포함한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 공화국을 이뤄 나가겠다고 선포했다.
지방의 자율적 발전과 진정한 분권 실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왔다.
국세·지방세 비율 조정, 지방교부세 상향, 국고보조 사업 개편 등 지방재정 개선을 위한 구체적 실행방안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예산편성권, 교섭단체 운영지원 등은 대부분 형식적인 구색 맞추기 정도에 불과하다.
❍ 또한, 정부가 준비 중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도 대통령의 지방분권에 대한 의지를 제대로 담아내지 못 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하나, 중앙정부는 지방정부가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규율 할 수 있도록 현재 준비 중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자치입법권과 자치재정권을 확대하고 자치조직권과 자치행정권 보장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여 실질적인 자치분권을 추진 할 것을 촉구한다.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해 적극 노력 하여 줄 것을 촉구한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