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학습도시 신규 지정 촉구 결의문 의정담당관(의정담당) 2018-10-25 조회수 873 |
평생학습도시 신규 지정 촉구 결의문 세계적으로 평생교육은 학교교육이라는 시간적‧공간적 개념의 한계를 벗어나 ‘요람에서 무덤에 이르기까지’ 개인의 잠재능력을 개발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회적으로 통합된 교육이라는 개념으로 진화하고 있다. 헌법 제31조제5항에는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1999년 제정된 「평생교육법」에서도 평생교육은 국가와 지방정부의 책무이자 국민의 당연한 권리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세종시의 현실을 돌아보면 급속한 도시인구의 확장과 더불어 시(市) 인구의 평균연령이 36.7세로 전국에서 가장 젊은 도시임에도 평생교육 참여율은 전국평균(34.4%)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어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세계적인 명품도시의 건설이라는 목표가 무색한 실정이다. 세계적인 평생학습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시민 모두가 언제 어디서나 전 생애에 걸쳐 삶의 질 향상과 행복을 증진하기 위한 평생학습도시 조성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이에,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세종시가 명품 평생학습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의회차원의 모든 행‧재정적 지원을 다해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세종특별자치시장은 시민의 평생학습권 보장과 평생학습체제 구축을 위하여 국가차원의 평생학습도시 지정을 적극 추진하라. 하나, 정부는 균형발전의 선도도시인 세종특별자치시가 대한민국의 평생교육을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평생학습도시로 조속히 지정하라.
2018년 10월 24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