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자치권 강화를 위한 관련 법 개정 촉구 결의문 의정담당관(의정담당) 2018-12-14 조회수 691 |
세종특별자치시 자치권 강화를 위한 관련 법 개정 촉구 결의문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세종시”)는 출범 6년 만에 인구 10만에서 31만 명을 넘어서는 중견도시로 성장했다. 또한 42개 중앙행정기관과 15개 국책연구기관 등이 이전을 완료하였으며, 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내년 이전함과 동시에 국회분원관련 예산을 확보하면서 세종시가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자리 매김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앞으로 세종시는 2030년까지 행복도시 건설계획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의 주도하에 공공시설물이 연차적으로 준공되어 세종시로 이관될 예정이지만 인수받는 시설들의 하자 문제와 자치사무의 이원화로 시민의 의견이 반영되지 못한 “비정상적인 세종시 건설”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지난해 행복청은 옥외광고물 관리 등 4개 사무를 세종시에 이관하고 우리시에서는 ‘행복도시 세종 미래발전을 위한 행복청-세종시-LH 업무협약’을 통해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협업을 추진 중에 있지만 이 또한 시민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행복청의 의도에 따라 관 주도의 일방적인 업무 추진에 불과하다. 이에 세종시는 자치사무 이원화에 따른 책임 분산, 시민 의견 반영 미흡이라는 문제점을 개선하고 자치사무에 대한 시민의 참여와 알권리를 보장함으로써 시민의 기본권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따라서 세종시 정상적인 건설과 ‘시민주권 특별자치시’라는 시정방침에 걸맞게 시민의 의견이 적극 반영 될 수 있도록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행복청이 500억 이상의 도시건설 사업과 관련하여 세종시민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조항을 추가 할 것을 정부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은 도시건설관련 사업 중 500억 이상의 사업에 대하여 실시계획 및 준공검사를 승인하려는 때에는 세종특별자치시와 사전 협의할 것을 요구한다. 하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은 도시건설관련 사업 중 500억 이상의 사업에 대하여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요청하는 경우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보고를 요구하거나 검사 등을 실시하도록 권한을 부여하라. 하나, 국토교통부장관은 위 2가지 사항을 반영하여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8. 12. 14.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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