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문 의사입법담당관(의사기록담당) 2020-10-23 조회수 368 |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문 ‘제주4·3사건’은 1947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1948년 4월 3일 발생한 소요사태 및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충돌과 그 진압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으로, 우리 현대사에서 국가 공권력에 의해 자행된 최대 규모의 민간인 희생사건이다. 그러나 ‘제주4·3사건’은 국민의 인권을 근본적으로 침해했던 중대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이념 대립과 분단이라는 시대적 상황을 이유로 드러낼 수 없는 금기(禁忌)의 역사로서 제대로 된 진상조사와 정명(定名)조차 이뤄지지 못한 채 반세기에 가까운 기간을 보내왔다. 오랜 시간 동안 전개된 희생자 유족과 제주도민, 시민사회 등의 진상규명운동으로 지난 2000년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4·3 특별법」)이 제정되었고, 본격적인 진상조사를 시작으로 ‘제주4·3사건’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한 걸음이 전개되었다. 2003년 10월, ‘제주4·3사건’의 진상을 담은 우리 정부의 진상조사보고서가 확정되었고, 노무현 대통령의 공식적인 사과가 이뤄졌다. 이를 시작으로 ‘제주 4·3평화공원’과 ‘4·3평화기념관’ 등이 설립되었고, ‘4·3희생자 추념일’이 법정기념일로 지정되었으며 경찰과 국방부가 사건발생 71년 만에 유감을 표명하는 등 사건의 진상규명과 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회복 등을 위한 의미 있는 진전이 있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4·3사건’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서는 희생자·유족 그리고 제주도민을 포함한 모두의 상처가 치유되고, 우리 사회가 ‘제주4·3사건’을 온전한 모습으로 추모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하여 더욱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조치가 강구되어야 한다. 특히, 어떠한 목적과 이상(理想)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일련의 폭력적·불법적 행위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 정부에 의한 배·보상, 2,530명에 달하는 군법회의 피해자에 대한 구체적인 명예회복 등에 있어 실질적인 조치를 강구하기 위한 법률의 개정이 절실하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4·3 특별법」에 규정된 ‘제주4·3사건’의 정의를 구체화하고, 희생자에 대한 국가 차원의 보상을 명확히 하며, 추가적인 진상조사와 불법군법회의에 대한 무효화조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제출(2020.7.27.)되었다. 이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일동은 ‘제주4·3사건’의 완전한 해결을 통해 희생자 및 유족의 상처가 치유되고, 우리 사회가 갈등과 반목의 역사를 넘어 통합과 평화의 새 시대를 열 수 있도록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한다. 2020. 10. 23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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