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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건의문·성명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촉구 결의문 의사입법담당관(의사기록담당) 2020-11-25 조회수 401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촉구 결의문

세종특별자치시는 신행정수도특별법위헌 결정(04.10) 이후, 행정중심복합도시로 건설되었으나, 현재 44개 중앙행정기관과 15개 국책연구기관이 이전하여 대한민국의 실질적인 행정수도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행정수도는 국가의 정치·행정을 담당하는 도시이며, 국회·청와대·정부부처 등 주요 국가기관의 소재지로, 호주 캔버라, 미국 워싱턴 D.C., 말레이시아 트라자야 등 해외 행정수도 건설사례를 보더라도 정치와 행정의 이원화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입법부와 행정부의 이원화로 인해, 정부와 국회 간 신속한 업무 연계가 어려운 실정으로, 16183년간 세종시 소재 중앙행정기관(30) 국회 출장비는 550억 원, 출장횟수는 52.1만 회에 달할만큼, 행정의 비효율성 및 예산 낭비가 급증하고 있다. 잦은 원거리 출장에 드는 비용과 시간 낭비에 따른 국가 정책의 품질 저하 또한 우려되는 상황이다.

또한, 국토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의 인구가 사상 처음으로 19.1250%를 돌파한 이래, 20.850.2%에 달하는 등 인구 증가, 집값 폭등 등 수도권 과밀화 문제도 한계에 이르고 있어,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등을 통해 국가 균형발전에 속도를 내야 할 때이다.

이를 시작으로 수도권 중심의 일극체제를 다극체제로 전환하여, 소멸 위기의 지방을 살리고, 수도권 과밀화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하는 등 전국이 고루 잘사는 대한민국을 실현해야 한다.

특히,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는 여야 각 정당의 선거 공약 반영, 국회 차원의 설치·운영방안 용역 완료, 관련 법률 개정안 발의, 정부예산 반영 많은 논의와 진전이 있어, 여야의 합의만 있다면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가장 우선하여 실현 가능한 정책 1순위임이 자명하다.

이에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세종특별자치시가 당초 출범 취지에 맞게 행정수도 기능을 온전히 수행하면서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에 국회 세종의사당의 조속한 설치를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국회는 입법부와 행정부의 이원화로 인한 업무 비효율과 예산 낭비를 더 이상 묵과하지 말고,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법적 대인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올해 정기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정부와 국회는 2021년 정부예산에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비를 대폭 반영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와 국회는 국회 세종의사당 이전 규모와 이전 시기가 담긴 건립계획을 신속히 확정하고,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에 조속히 착수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2020. 11. 25.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