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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건의문·성명서

지방의회 위상 제고 및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제정 촉구 건의문 의사입법담당관(의사기록담당) 2021-01-25 조회수 436

지방의회 위상 제고 및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제정 촉구 건의문

 

1991년 지방자치가 시작된 이후, 30년간 지방의회는 지역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주민들 곁에서 생활정치를 구현하고,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견제와 감시 역할을 다하는 등 민주주의의 풀뿌리인 지방자치의 가치를 지켜오고 있다.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 2012년 출범 당시 비해 예산이 약 6배 이상(`12년도 약 2700`20년도16000천억) 확대되고, 자치사무와 사업 규모도 커져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와 견제 필요성이 더욱 요구되고 있으나, 법령과 제도는 지방자치가 시작된 30 전과 동일하고, 여전히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하위 기관으로 인식되고 있어 맡은 책무를 수행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지방자치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중앙정부는 지난 73, 20대 국회에서 좌절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하개정안이라 한다) 국회에 다시 제출하면서, 그동안 지방의회가 요구하였던의회의 인사권 독립정책지원 전문인력을 포함하여 실질적인 자치분권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그러나 완전한 지방자치제도의 실현을 위해서는 개정안에 포함된 인사권 독립 이외에도 의회의 조직구성에 대한 자율권과 독자적인 예산권이 주어져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하위기관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독립적인 기관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집행과 행정사무를 감시하고, 잘못된 정책을 견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재 지방의회의 조직은 크게 의정지원 조직과 의원 조직으로 나뉘며, 사무처 조직 정수는 행정안전부에 따르고, 의원조직인 교섭단체의 경우에는 근거법률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르고 있어 전국적으로 통일된 원칙 없이 운영되고 있다.

 

의정지원 조직의 경우,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조례, 결산)을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를 견제감시하기 위해서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운용되어야 하나, 조직을 관리하는 권한을 행정안전부가 가지고 있어 의원의 의정활동을 뒷받침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또한 이번 개정안은 지방의원 조직에 관한 규정은 보이지 않아, 지방자치와 이에 따른 주민복리 증진이라는 측면에서 미흡하고 정책의 치밀성과 의사 결정진행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교섭단체의 구성 근거도 마련하지 않았다.

 

따라서 행정안전부가 일괄적으로 정한 기준보다는, 각 지방의회의 환경에 맞게 자체적으로 조직 신설과 인력 보충을 할 수 있는 의정지원 조직 구성에 대한 자율권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서 의사 결정 및 진행과정의 완결성을 높이기 위한 교섭단체 구성권을 부여해야 할 것이다.

 

인사권과 조직권이 단체를 이끄는 핵심이라는 것을 고려할 때, 이번 개정안에서 비록 지방의회에 인사권을 부여했다 하더라도 조직구성권이 제외되어 있는 것은, 반쪽짜리 지방자치에 불과하다는 것을 인식해야한다.

 

또한, 예산편성권 역시 기존 제도에서 변화가 있어야 한다. 현재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하위구조로 인식되고 있어 별도의 세출예산권한이 없고,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치적 목적에 따라 예산이 종속되어 운영되고 있다.

 

조직과 인사를 자유롭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예산편성권은 필수적임에도, 재정운용에 관한 사항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여전히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복속되는 의회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어 우려가 크다.

 

따라서 현재의 기관대립형의 지방행정구조 아래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가 능동적으로 작동되기 위해서는 예산편성권 독립이 필수적이므로, 현재 각 지방의회의 사무처과의 예산편성권을 집행기관에 둘 것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국회와 동일하게 시민단체가 감시할 수 있는지방의회의 예산편성권 독립 이루어져야한다.

 

한편, 개정안이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을 보장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여전히 남아 있는 것은 기존의 틀은 유지한 채, ‘땜질형식으로만 진행되었기 때문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 제도에 근본적인 변화를 꾀하여야 할 것이다.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감시 책무를 다하고, 주민들의 뜻을 전달하는 대의기구라는 점과 자치분권 시대에 역할이 확대됨에 따라 주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와의 종속적 관계를 청산하고 법률 근거를 둔 별도의 독립적인 기관이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지방의회를 지방자치법안에서 다룰 것이 아니라, 별도의 법률로 만들어 자치분권 시대에 긴밀히 대응하고 지방자치단체와 대등한 독립적인 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제고해야한다.

 

따라서 우리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지방자치의 완전한 실현으로 지역주민의 복리증진 향상과 지역 내 민주주의의 활성화를 위해 우리 35만 세종특별자치시민의 염원을 담아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현재의 지방자치법구조로는 지방에서 기관대립형 권력구조 운영에 한계가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에 구속되지 않도록 별도의 지방의회법을 제정해 지방의회의 독립성을 보장해줄 것을 촉구한다.

 

하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에 있는 인사권 독립일하는 지방의회를 구현하는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아니므로, 제정되는지방의회법에는 조직구성권과 예산편성권을 반드시 포함해줄 것을 촉구한다.

 

 

2021. 1. 25.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