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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건의문·성명서

국토교통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촉구 결의문 의사기록담당 2021-09-07 조회수 329

국토교통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촉구 결의문

 

현재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공급 시 국토교통부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고시 등에 의거 공급세대수의 50%1년 이상 세종특별자치시에 거주한 자에게, 기타 50%는 세종특별자치시 1년 미만 거주자 및 전국 거주자에게 공급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본래 공동주택 청약 물량은 해당지역 거주자에게 100% 할당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세종특별자치시는 수도권 과밀 해소 및 균형발전을 목표로 기타지역 50%’공급이라는 예외조항을 두고 있다.

 

하지만 201912월 기준, 수도권 인구는 2,600만 명, 비수도권 2,567만 명으로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을 넘어서며 수도권 집중화는 계속되었고, 지금도 해소되지 않고 있다.

 

당초 세종특별자치시 인구 대부분은 중앙부처 이주 공무원을 중심으로 서울과 수도권 인구유입으로 채워질 것으로 예상했지만, 이와 다르게 대전과 충남·북에서 유출된 주민들로 채워지면서 심각한 충청권 블랙홀현상이 나타나,‘기타지역 50%’예외조항이 수도권 인구분산에 실효성이 없음을 재차 확인했다.

 

또한세종특별자치시 이전 공무원 특공제도가 폐지됐음에도,‘기타지역 공급의 유지로 세종특별자치시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집마련 기회가 축소되고 투기수요자에게 높은 당첨기회를 제공하는지역 역차별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지난 7월 실시한 6-3생활권 자이더시티 분양을 보면 전체 청약자 243천 명 중 85%205천 명이 기타지역에서 청약하였고, 이는 전체평균 180.4:1이라는 기록적인 경쟁률을 나타냈다. 또한 기타지역 청약 당첨자 644세대 중 54명인 8.5%당해지역 1년 이상 거주요건충족하지 못한 세종특별자치시 거주자였다. 해당 결과들은 기타지역 공급이 부동산 투기와 청약과열 경쟁을 부추기고 세종지역 무주택자거주자는 명백한 역차별 당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최근 분양한 4개단지 당첨결과에서도 기타지역 당첨자 중 충청권이 55%, 수도권이 31%를 차지했으며, 이중 전입비율은 각 34.4%, 16.7%로 당첨자 비율 대비 전입비율이 낮아 실거주 수요보다는 외지 투기성 청약자가 많음을 보여줬다. 전매제한은 있지만 실거주 의무가 없기에 투기수요를 제한하지 못하고 더욱 심화되고 있다.

 

세종특별자치시 전체 가구중 무주택 가구비율은 46.2%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비율이 높다. 이들에게 청약 당첨은 로또로 인식될 만큼 가능성이 희박한 일이며, 집값상승에 따른 주거 불안정이 지속되어 타 지역으로의 이전을 고려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지역 무주택자들은 역차별과 상대적 박탈감에 허탈해 하고 있다.

 

세종특별자치시의 조성 당시 국토균형발전으로 수도권 인구 분산을 기대하며 현 제도를 실시했지만 결과적으로 수도권 인구분산에 실패했으며, 전국구 부동산 투기장으로 전락하고 있는바 잘못된 제도임을 분명히 밝히며, 제도개편이 절실하다. 세종특별자치시는 이미 지난 2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국토교통부에 공급내용의 변경을 건의한바 있으나 반영되지 않았다.

 

이에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세종특별자치시의 주택시장 안정화를 유도하고, 지역 무주택자들의 주거안정과 전국 투기세력 및 청약과열 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주택공급규칙개정을 다음과 같이 강력 촉구한다.

 

첫째, 국토교통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상의 기타지역 50% 배정 규정을 즉각 폐지하고 해당지역 100% 공급으로 개정하라!

 

둘째, 국토교통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무주택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시장 조성을 위해 관련법령의 정비를 적극 검토하라!

 

셋째, 정부와 관계기관은 소극적인 태도를 지양하고 행정수도 세종의 완성을 위해 주택시장 안정화를 적극 추진하라.

 

 

2021. 9. 3.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