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 법제화 촉구 결의문 의사기록담당 2021-10-22 조회수 389 | |
❍ 코로나19는 우리의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학창시절 소중한 또래 친구를 만나지 못하게 하면서 폐쇄적인 고립감과 우울감에 빠져 정서적으로 불안한 나날을 보내게 하고 있다. ❍ 또한, 학교에 제대로 가지 못한 학생 한 명 한 명의 성장을 방치한 시간들은 학습 결손이 심각해져서 이는 곧 교육격차로 이어지고 있다. ❍ 학습 공백을 메우고 교육 불평등을 해소 해주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과 정성이 필요하다. 학교가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건강하고 안전한 방역지대가 되어야 한다. “아이들 하나하나가 곧 국가 경쟁력이다.” ❍ 한국교육개발원의 ‘OECD 교육지표 2021’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우리나라 학급당 학생 수는 초등학교 23.3명, 중학교 26.1명으로 각각 OECD 회원국 평균값인 21.1명과 23.3명을 초과하는 수준이다. ❍ 포스트 코로나를 지나 미래교육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코로나19로 인한 학생들의 교육격차 해소 및 학교 정상화, OECD 선진국 위상에 걸맞게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 법제화를 통해 공교육의 질을 높여야 할 것이다. ❍ 현재, 우리나라 공교육 앞에 놓여진 학생들의 기초학력 문제를 해결하고, 교육 불평등 해소를 위한 촘촘한 학력 신장 지원, 감염병으로부터 학생안전이 담보된 등교수업 보장, 2025년 전면 도입되는 고교학점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도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이 반드시 필요하다. ❍ 행정중심복합도시 개발계획은 행복도시의 자족성 확보를 위해 무엇보다 수준 높은 교육환경을 제시하고 있으며 특히, OECD 수준의 교육환경 조성을 목표로 학급당 학생 수 20명으로 계획‧투자 되었다. 이에 따라,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 법제화가 조속히 마련되도록 세종시의회는 다음과 같이 촉구 하는 바이다. 하나, 교육격차 및 학습결손 문제를 해결하고, 학습권 보장과 공교육 질 제고를 위해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을 위한 법제화를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교육부는 교육회복 종합방안 기본계획 중장기 로드맵에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을 위한 학급증설, 학군조정, 교원수급 등 구체적인 대책을 수립하라.
2021. 10. 22.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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