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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건의문·성명서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 법제화 촉구 결의문 의사기록담당 2021-10-22 조회수 389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 법제화 촉구 결의문

 

코로나19는 우리의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학창시절 소중한 또래 친구를 만나지 못하게 하면서 폐쇄적인 고립감과 우울감에 빠져 정서적으로 불안한 나날을 보내게 하고 있다.

또한, 학교에 제대로 가지 못한 학생 한 명 한 명의 성장을 방치한 시간들은 학습 결손이 심각해져서 이는 곧 교육격차로 이어지고 있다.

학습 공백을 메우고 교육 불평등을 해소 해주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과 정성이 필요하다. 학교가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건강하고 안전한 방역지대가 되어야 한다. “아이들 하나하나가 곧 국가 경쟁력이다.”

한국교육개발원의 ‘OECD 교육지표 2021’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우리나라 학급당 학생 수는 초등학교 23.3, 중학교 26.1명으로 각각 OECD 회원국 평균값인 21.1명과 23.3명을 초과하는 수준이다.

포스트 코로나를 지나 미래교육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코로나19 인한 학생들의 교육격차 해소 및 학교 정상화, OECD 선진국 위상에 걸맞게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 법제화를 통해 공교육의 질을 높여야 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공교육 앞에 놓여진 학생들의 기초학력 문제를 해결하고, 교육 불평등 해소를 위한 촘촘한 학력 신장 지원, 감염병으로부터 학생안전이 담보된 등교수업 보장, 2025년 전면 도입되는 고교학점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도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이 반드시 필요하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개발계획은 행복도시의 자족성 확보를 위해 무엇보다 수준 높은 교육환경을 제시하고 있으며 특히, OECD 수준의 교육환경 조성을 목표로 학급당 학생 수 20명으로 계획투자 되었다. 이에 따라,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 법제화가 조속히 마련되도록 세종시의회는 다음과 같이 촉구 하는 바이다.

하나, 교육격차 및 학습결손 문제를 해결하고, 학습권 보장과 공교육 질 제고를 위해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을 위한 법제화를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교육부는 교육회복 종합방안 기본계획 중장기 로드맵에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을 위한 학급증설, 학군조정, 교원수급 등 구체적인 대책을 수립하라.

 

 

 

2021. 10. 22.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