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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개회사> 세종시의회 2017-10-16 조회수 538

사랑하고 존경하는 세종시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춘희 시장님과 최교진 교육감님을 비롯한공무원 여러분!


찬 이슬이 서리로 변하는한로(寒露)와 상강(霜降)의 사이이자, 푸른 잎들이 붉게 물들기 시작하는 가을의 한가운데에서「제45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9월 제44회 임시회 이후 비회기 동안 소외된 이웃과 함께 한가위의 정(情)을 나누고 지역 곳곳의 민생현장을 살피며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함께 키워가는 세종의 꿈’이란 주제로 펼쳐진 다섯 번째 세종축제에 25만명이 방문하는 등, 시에서 주관한 각종 체육대회와 행사가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신 자원 봉사자분들과 시민 여러분, 관계 공무원들의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세종시민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13년 전인 2004년 10월 21일은「신행정수도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내린 날입니다.

 

그 당시 헌법재판소는 결정문에서 '관습헌법상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고이에 반하는 「신행정수도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은 위헌이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는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기 위한 도전이 관습헌법이라는 구시대적 고정관념에 부딪혀 안타깝게 좌절된 사건입니다.

 

그러나, 13년이 지난 2017년 현재의 상황은 과거와는 많이 다릅니다.

 

지난 5월 국민이 이루어낸 평화적인 정권 교체는우리 사회의 성숙도를 확인 할 수 있는 척도가 되었고,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현재, 국민의 뜻을 담은 헌법 개정 추진이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 개헌 논의가 활발한 지금이야말로 ‘대한민국의 행정수도는 곧 세종시’라는 조항을 헌법에 명시하여, 구시대적인 관습헌법을 치유하고, 행정수도에 관한 법적 혼란을종식시킬 중요한 시기입니다.

 

우리 모두의 염원을 담은 개헌이 이뤄질 수 있도록시민, 공무원 모두 합심하여 노력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세종시민 여러분!

 

지난 달 28일「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이로써, 행정안전부의 이전과 행복청에 위임된 8가지 사무가 우리시로 이관되는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었고, 이를 토대로 우리시는‘행정중심복합도시’로서의 역할을 더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러나, 자치조직권 강화를 골자로 한「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개정안과 국회분원 설치를 위한「국회법」 개정안이 여전히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자치조직권 없는 자치사무 이전과 국회분원 설치 없는 정부부처 이전은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비효율성을 야기하는 것임을 우리는 지난 몇 년간의 경험에서 알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국회분원 설치와 정부의 100대 과제 중 하나인 실질적인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서는 지금 열리고 있는 제354회 국회 정기회에서「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과 「국회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하여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오늘부터 10일간의 일정으로열리는 제45회 임시회에서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운영 조례안」 등 28건의 조례안과 8건의 동의안, 1건의 기타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조례는 공무원이 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주고, 시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인 만큼 의원 여러분께서는상정된 조례안을 꼼꼼히 심사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립니다.

 

세종시민 여러분!그리고 공무원, 동료 의원 여러분!

 

정유년 올 한해도 80일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연초 세웠던 계획들은 잘 이뤄지고 있는지 하나하나 점검하면서 미진한 일들은 보완하고, 성공적으로 추진된 일들은 더욱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끝으로, 지난 해 우리 지역 축산농가에게 깊은 시름을 안겨주었던 조류인플루엔자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철저한 대책을 마련하고,방역 등 예방 활동을 전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개회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