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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명예수당의 지급관련 문의 정** 2024-06-05 조회수 66

세종특별자치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보훈명예수당의 지급) ① 시장은 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다음 각 호의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월 5만원의 보훈명예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시의회에서 조례를 개정해 국가유공자의 복지수준 향상 및 지역간 불균형 해소를 도모하고자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벌써 6개월이 넘도록 시에서는 예산을 핑계로 실행하지 않고 있는 것은 명백히 시의회 및 보훈단체를 무시하는 처사라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되시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