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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시공, 누수 폭탄 엘리프세종 전수조사 부탁드립니다 최** 2024-09-22 조회수 76

엘리프 세종 입주예정자 입니다.
이번 9월 20일,21일에 호우주의보로 현장을 가봤더니 지하2층누수가 심각합니다.

빗물이 들어오면 당연히 전기도 문제가 있겠죠.
이 상황을 모르고 입주를 했으면 아이들 혼자 하원 할 경우 , 노인분들 혼자 집에 귀가하실 경우에 엘레베이터가 갑자기 멈추는 상황이 오겠죠?

공무원들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살펴주세요. 우리 입주자들, 큰돈 들여서 입주하는겁니다. 이렇게 된 상황이 얼마나 속상하고,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엘리프 하자 너무 심하다더라~ 이런 얘기 들을때마다 마음이 참 공허합니다. 그렇게 큰 부탁하는거 아니잖아요. 당연히 해야하는거잖아요. 근데 왜 되려 우리 입주민들이 이렇게 해야하는걸까요?

또한, 준공 불가 내용을 입예협에서 꾸준히 제기하고 , 19일에도 소방배관의 높이 규정 위반을 지적하였는데 보수 확인도 안하고

​110동 택배 주차면 높이고 위반인데 그냥 졸속 통과 시키려는 세종시청 주택과 인허가 담당자들은 강력히 처벌해야 합니다.

​주택법 제48조의2 에 의하면

제48조의2(사전방문 등) ① 사업주체는 제49조제1항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기 전에 입주예정자가 해당 주택을 방문하여 공사 상태를 미리 점검(이하 “사전방문”이라 한다)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② 입주예정자는 사전방문 결과 하자[공사상 잘못으로 인하여 균열ㆍ침하(沈下)ㆍ파손ㆍ들뜸ㆍ누수 등이 발생하여 안전상ㆍ기능상 또는 미관상의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결함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사업주체에게 보수공사 등 적절한 조치를 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하자(제4항에 따라 사용검사권자가 하자가 아니라고 확인한 사항은 제외한다)에 대한 조치 요청을 받은 사업주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공사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주예정자가 조치를 요청한 하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하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사용검사를 받기 전까지 조치를 완료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입주예정자가 요청한 사항이 하자가 아니라고 판단하는 사업주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9조제1항에 따른 사용검사를 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사용검사권자”라 한다)에게 하자 여부를 확인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검사권자는 제48조의3에 따른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의 자문을 받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⑤ 사업주체는 제3항에 따라 조치한 내용 및 제4항에 따라 하자가 아니라고 확인받은 사실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예정자 및 사용검사권자에게 알려야 한다.

입주예정자가 조치를 요청한 하자 중 중대한 하자는 사용검사 전까지 조치를 완료하랍니다.

그렇다면 중대한 하자의 내용은 어떤걸까요?

주택법 시행령 53조의2 4항입니다.

④ 법 제48조의2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하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하자로서 사용검사권자가 중대한 하자라고 인정하는 하자를 말한다.

1. 내력구조부 하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함이 있는 경우로서 공동주택의 구조안전상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도의 결함이 있는 경우

가. 철근콘크리트 균열

나. 「건축법」 제2조제1항제7호의 주요구조부의 철근 노출

2. 시설공사별 하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함이 있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공동주택에서 생활하는 데 안전상ㆍ기능상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도의 결함이 있는 경우

가. 토목 구조물 등의 균열

나. 옹벽ㆍ차도ㆍ보도 등의 침하(沈下)

다. 누수, 누전, 가스 누출

라. 가스배관 등의 부식, 배관류의 동파

마.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구ㆍ설비 등의 기능이나 작동 불량 또는 파손

1) 급수ㆍ급탕ㆍ배수ㆍ위생ㆍ소방ㆍ난방ㆍ가스 설비 및 전기ㆍ조명 기구

2) 발코니 등의 안전 난간 및 승강기

2항도 한번 볼까요?

② 법 제48조의2제2항에 따라 하자에 대한 조치 요청을 받은 사업주체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까지 보수공사 등의 조치를 완료하기 위한 계획(이하 “조치계획”이라 한다)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립하고, 해당 계획에 따라 보수공사 등의 조치를 완료해야 한다. <개정 2024. 7. 9.>

1. 제4항에 해당하는 중대한 하자인 경우: 사용검사를 받기 전. 다만, 제5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와 협의(공용부분의 경우에는 입주예정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하여 정하는 날로 하되, 사용검사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치를 완료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번 누수 사건은 비가 와야 명확히 알 수 있으므로 현재 "준공을 진행해서는 안됩니다."

​만약 시청이 졸속 준공을 해놨다면 준공승인 날짜에 따라서 책임여부를 물어야 하고 입주예정자들은 입주 거부를 할 것입니다.

또한 부실감리로 건설사의 편의를 봐준
'세종 서북부 신축 감리단'에 참여한 감리자 및 감리원들은 입주민에게 현관, 중문, 에어컨, 누수 등 수많은 피해를 끼쳤음에도 정상이라고 보고 하는 등

감리자 및 감리원으로서의 업무를 부실하게 하였으므로 세종 시장은 면허 취소, 사업체 등록 말소를 해야 합니다.

제47조(부실감리자 등에 대한 조치)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제43조 및 제44조에 따라 지정ㆍ배치된 감리자 또는 감리원(다른 법률에 따른 감리자 또는 그에게 소속된 감리원을 포함한다)이 그 업무를 수행할 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감리를 부실하게 하거나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감리를 함으로써 해당 사업주체 또는 입주자 등에게 피해를 입히는 등 주택건설공사가 부실하게 된 경우에는 그 감리자의 등록 또는 감리원의 면허나 그 밖의 자격인정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에게 등록말소ㆍ면허취소ㆍ자격정지ㆍ영업정지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번 누수 사태는 계룡이 명백히 부실공사를 하였다는 것이 드러납니다.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건설사와 감리단, 주택과가 이떤짓을 합니까?

​빠른 조치와 처벌을 강력히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