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치원 엘리프세종 누수 관련 준공 승인 연기 요청 한** 2024-09-22 조회수 25 |
수고하십니다. 엘리프 세종 입주예정자 입니다. 저는 계약금, 중도금 포함 70%를 납부한 실질적 소유권자입니다. 계룡건설은 사전점검 후 입주예정자협의회에서 하자 총 몇건인지 문의하였을 때 2만건이라더니 알고보니 3만건이 넘었으며, 하자 보수 현황이 프로그램적으로 입주자에게 공개가 안된다더니 프로그램 업체 확인 결과 거짓말이였습니다. 무엇보다 입주 5일 남은 시점에서 비가 많이 와 현장을 가보니 누수가 최소 14곳, 물이 천정에서 줄줄 떨어지는 수준이였으며, 다수 누수 현장은 전선을 타고 물이 흐르는 등 언제 화재가 나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이였습니다. 정부 및 세종시, 각종 관계자에게 묻고 싶습니다. 이게 아파트입니까? 아파트란 공동의 주거생활 공간으로 무엇보다 안전이 우선 아닙니까? 지하주차장이 저정도인데, 세대부가 정상이겠습니까? 하자 3만건 중 75% 고쳤다더니, 입주예정자 협의회에서 샘플세대 3개 세대 가보니 100개 중 80개는 보수가 안되었습니다. 특히 중요 하자는 아예 보수가 안되었습니다. 더군다나 지하 2층에서 누수 의심 된다고 여러차례 이야기 하였으나 결로라는 답변만 하였습니다. 9월 20일, 21일 비가 많이 와서 현장 가봤더니 처참한 수준이었습니다. 주차장만 엉망일까요? 공동시설을 확인도 못해봤습니다. 다 걸어 잠가두었더군요. 준공 불가 내용을 입예협에서 꾸준히 제기하고 19일에도 소방배관의 높이 규정 위반을 지적하였는데 보수 확인도 안하고 110동 택배 주차면 높이고 위반인데 그냥 졸속 통과 시키려는 세종시청 주택과 인허가 담당자들은 재대로 업무를 이행한 것이 맞나요? 주택법 제48조의2 에 의하면 제48조의2(사전방문 등) ① 사업주체는 제49조제1항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기 전에 입주예정자가 해당 주택을 방문하여 공사 상태를 미리 점검(이하 “사전방문”이라 한다)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② 입주예정자는 사전방문 결과 하자[공사상 잘못으로 인하여 균열ㆍ침하(沈下)ㆍ파손ㆍ들뜸ㆍ누수 등이 발생하여 안전상ㆍ기능상 또는 미관상의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결함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사업주체에게 보수공사 등 적절한 조치를 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하자(제4항에 따라 사용검사권자가 하자가 아니라고 확인한 사항은 제외한다)에 대한 조치 요청을 받은 사업주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공사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주예정자가 조치를 요청한 하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하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사용검사를 받기 전까지 조치를 완료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입주예정자가 요청한 사항이 하자가 아니라고 판단하는 사업주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9조제1항에 따른 사용검사를 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사용검사권자”라 한다)에게 하자 여부를 확인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검사권자는 제48조의3에 따른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의 자문을 받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⑤ 사업주체는 제3항에 따라 조치한 내용 및 제4항에 따라 하자가 아니라고 확인받은 사실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예정자 및 사용검사권자에게 알려야 한다. 입주예정자가 조치를 요청한 하자 중 중대한 하자는 사용검사 전까지 조치를 완료하랍니다. 그렇다면 중대한 하자의 내용은 어떤걸까요? 주택법 시행령 53조의2 4항입니다. ④ 법 제48조의2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하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하자로서 사용검사권자가 중대한 하자라고 인정하는 하자를 말한다. 1. 내력구조부 하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함이 있는 경우로서 공동주택의 구조안전상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도의 결함이 있는 경우 가. 철근콘크리트 균열 나. 「건축법」 제2조제1항제7호의 주요구조부의 철근 노출 2. 시설공사별 하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함이 있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공동주택에서 생활하는 데 안전상ㆍ기능상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도의 결함이 있는 경우 가. 토목 구조물 등의 균열 나. 옹벽ㆍ차도ㆍ보도 등의 침하(沈下) 다. 누수, 누전, 가스 누출 라. 가스배관 등의 부식, 배관류의 동파 마.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구ㆍ설비 등의 기능이나 작동 불량 또는 파손 1) 급수ㆍ급탕ㆍ배수ㆍ위생ㆍ소방ㆍ난방ㆍ가스 설비 및 전기ㆍ조명 기구 2) 발코니 등의 안전 난간 및 승강기 2항도 한번 볼까요? ② 법 제48조의2제2항에 따라 하자에 대한 조치 요청을 받은 사업주체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까지 보수공사 등의 조치를 완료하기 위한 계획(이하 “조치계획”이라 한다)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립하고, 해당 계획에 따라 보수공사 등의 조치를 완료해야 한다. <개정 2024. 7. 9.> 1. 제4항에 해당하는 중대한 하자인 경우: 사용검사를 받기 전. 다만, 제5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와 협의(공용부분의 경우에는 입주예정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하여 정하는 날로 하되, 사용검사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치를 완료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번 누수 사건은 비가 와야 명확히 알 수 있으므로 현재 준공을 진행해서는 안됩니다. 만약 시청이 졸속 준공을 해놨다면 준공승인 날짜에 따라서 책임여부를 물어야 하고 입주예정자들은 입주 거부를 할 것입니다. 또한 부실감리로 건설사의 편의를 봐준 '세종 서북부 신축 감리단'에 참여한 감리자 및 감리원들은 입주민에게 현관, 중문, 에어컨, 누수 등 수많은 피해를 끼쳤음에도 정상이라고 보고 하는 등 감리자 및 감리원으로서의 업무를 재대로 이행한 것인지 의문입니다. 제47조(부실감리자 등에 대한 조치)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제43조 및 제44조에 따라 지정ㆍ배치된 감리자 또는 감리원(다른 법률에 따른 감리자 또는 그에게 소속된 감리원을 포함한다)이 그 업무를 수행할 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감리를 부실하게 하거나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감리를 함으로써 해당 사업주체 또는 입주자 등에게 피해를 입히는 등 주택건설공사가 부실하게 된 경우에는 그 감리자의 등록 또는 감리원의 면허나 그 밖의 자격인정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에게 등록말소ㆍ면허취소ㆍ자격정지ㆍ영업정지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증거 영상(예시)을 첨부 하오니 확인 후 빠른 조치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