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프 세종 준공승인 법적절차 및 요건 확인 요청 김** 2024-09-22 조회수 21 |
엘리프 세종 입주예정자로, 계약금, 중도금 포함 70%를 납부한 실질적 소유권자입니다. 엘리프세종 준공승인관련 법적인 문제가 확인이 되는 상황에서 준공승인이 진행될려고 하는 현상황에 대해서 철저한 조사 부탁 드립니다. 입주가 1주일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현장을 가보니 누수가 최소 14곳, 물이 천정에서 줄줄 떨어지는 수준이였으며, 다수 누수 현장은 전선을 타고 물이 흐르는 등 안전적인 문제가 심각하였습니다. 준공불가 사항이 많이 확인 되고있습니다. 법에 따라 철저하게 확인 부탁 드립니다. 준공 불가 내용을 입예협에서 꾸준히 제기하고 19일에도 소방배관의 높이 규정 위반을 지적하였지만 아무 회신이나 보수는 없습니다. 110동 택배 주차면 높이 위반상황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 주택법 제48조의2 에 의하면 제48조의2(사전방문 등) ① 사업주체는 제49조제1항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기 전에 입주예정자가 해당 주택을 방문하여 공사 상태를 미리 점검(이하 “사전방문”이라 한다)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② 입주예정자는 사전방문 결과 하자[공사상 잘못으로 인하여 균열ㆍ침하(沈下)ㆍ파손ㆍ들뜸ㆍ누수 등이 발생하여 안전상ㆍ기능상 또는 미관상의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결함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사업주체에게 보수공사 등 적절한 조치를 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하자(제4항에 따라 사용검사권자가 하자가 아니라고 확인한 사항은 제외한다)에 대한 조치 요청을 받은 사업주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공사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주예정자가 조치를 요청한 하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하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사용검사를 받기 전까지 조치를 완료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입주예정자가 요청한 사항이 하자가 아니라고 판단하는 사업주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9조제1항에 따른 사용검사를 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사용검사권자”라 한다)에게 하자 여부를 확인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검사권자는 제48조의3에 따른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의 자문을 받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⑤ 사업주체는 제3항에 따라 조치한 내용 및 제4항에 따라 하자가 아니라고 확인받은 사실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예정자 및 사용검사권자에게 알려야 한다. 입주예정자가 조치를 요청한 하자 중 중대한 하자는 사용검사 전까지 조치를 완료해야합니다. 중대한 하자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법에서 명시하고있습니다. 주택법 시행령 53조의2 4항입니다. ④ 법 제48조의2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하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하자로서 사용검사권자가 중대한 하자라고 인정하는 하자를 말한다. 1. 내력구조부 하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함이 있는 경우로서 공동주택의 구조안전상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도의 결함이 있는 경우 가. 철근콘크리트 균열 나. 「건축법」 제2조제1항제7호의 주요구조부의 철근 노출 2. 시설공사별 하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함이 있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공동주택에서 생활하는 데 안전상ㆍ기능상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도의 결함이 있는 경우 가. 토목 구조물 등의 균열 나. 옹벽ㆍ차도ㆍ보도 등의 침하(沈下) 다. 누수, 누전, 가스 누출 라. 가스배관 등의 부식, 배관류의 동파 마.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구ㆍ설비 등의 기능이나 작동 불량 또는 파손 1) 급수ㆍ급탕ㆍ배수ㆍ위생ㆍ소방ㆍ난방ㆍ가스 설비 및 전기ㆍ조명 기구 2) 발코니 등의 안전 난간 및 승강기 ② 법 제48조의2제2항에 따라 하자에 대한 조치 요청을 받은 사업주체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까지 보수공사 등의 조치를 완료하기 위한 계획(이하 “조치계획”이라 한다)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립하고, 해당 계획에 따라 보수공사 등의 조치를 완료해야 한다. <개정 2024. 7. 9.> 1. 제4항에 해당하는 중대한 하자인 경우: 사용검사를 받기 전. 다만, 제5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와 협의(공용부분의 경우에는 입주예정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하여 정하는 날로 하되, 사용검사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치를 완료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누수 및 하자등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치가 되어야 하므로 현재 준공을 진행해서는 안됩니다. 철저한 조사가 진행되기를 요청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