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시공, 누수 폭탄 엘리프세종 전수조사 해주세요. 최** 2024-09-23 조회수 79 |
세종특별시 조치원읍 서북부4로 10 엘리프 세종 아파트 10월 입주예정임에도 불구하고 지하주차장 누수는 물론 세대별 중대하자를 건설사(계룡건설)와 세종시가 담합을 한건지 준공승인 지연요청과 함께 하자보수를 요구하는데도 전혀 들어주지 않고 있습니다 9월26일 입주예정자 아파트 조차 어떤 하자보수도 하지 않고 있으며 시종일관 거짓말과 핑계로 입주자를 기만하고 있습니다 세종시에 민원을 넣어도 그또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하주차장은 물이 흘러 넘치는데도 방수공사 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세종시에서는 이런 하자를 무시하고 준공승인을 진행하려고 하십니까? 제47조(부실감리자 등에 대한 조치)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제43조 및 제44조에 따라 지정ㆍ배치된 감리자 또는 감리원(다른 법률에 따른 감리자 또는 그에게 소속된 감리원을 포함한다)이 그 업무를 수행할 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감리를 부실하게 하거나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감리를 함으로써 해당 사업주체 또는 입주자 등에게 피해를 입히는 등 주택건설공사가 부실하게 된 경우에는 그 감리자의 등록 또는 감리원의 면허나 그 밖의 자격인정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에게 등록말소ㆍ면허취소ㆍ자격정지ㆍ영업정지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