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방지에 관한 조례 제정(의회에바란다 게시판으로 이관되었습니다) 김** 2017-02-14 조회수 794 |
층간소음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다면 본 민원은 제안이 무의미 함.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 않다는 전제로 제안드림. 세종시는 구도심을 제외하고는 신도심 대부분이 아파트로 구성되어 있음.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하여 입주민 간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입주자 등이 살기좋은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근거는 공동주택관리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세종시 관리규약 준칙에서도 규정하고 있음. 제정되어 있는지 여부 및 제정되어 있지 않다면 제정 가능여부 등에 대하여 회신븡 부탁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