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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파괴자 신고 포상금 관련(의회에바란다 게시판으로 이관되었습니다) 한** 2017-02-15 조회수 1163

세종시 조례에 환경 파괴자 신고 포상금 제도가 있다
분뇨법 위반자 신고하여 벌금200만원 , 하천에 기름(등유)무단유출자 신고하여 벌금 200만원
환경 위반자에게 처벌됬다
그렇다면 신고자에게 조례에 의해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포상금지급부서(실과)에서는 예산이없다고하며 포상금을 줄수 없다 한다 하여 왜 예산을 확보하지못하였나요 묻자 청구는 하였는데 예산편성에 반영되지않았다고 했다
시 의회에서 위 환경포상금 예산을 100% 삭감하였는지 알고싶고 왜 삭감하였는지도 알고싶다
살기 좋은 세종시가 되려면 좋은 환경이 기본중에 기본인데 어찌 예산이 없는 것인가
추경 예산을 확보하여 환경 파괴자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