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가 특정폐기물관리위반, 하수종말처리장위반, 제지공장 폐기물 슬러지 무단소각위반 등으로 적발된 업체를 행정처분하기는커녕 위반업체에 문서내용을 공유해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세종시의 문서 공유에 따라 업체는 직원 5명과 협력업체 직원 9명에게 지난 3개월 간의 휴대폰 통화내역을 강제로 제출케 해 사생활 침해 논란까지 일고 있다.<본보 3월 6일 보도>
이로 인해 결국 직원 1명이 사직하는 한편 또 다른 1명도 반발하다 끝내 통화내역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져 사회적 파장을 낳고 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업체 노조위원장은 “회사가 있어야 직원이 있는 것 아니냐”며 “회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직원을 찾아내 법적 책임을 물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세종시의 민원내용 및 민원인 신상 공개는 사생활 침해 및 인권침해라는 논란을 낳고 있는 가운데 세종시 민원총괄 담당자는 “민원사항과 민원인 신상 공개는 기본 지침에 의한 것”이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철저히 교육하고 있다”고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특히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해 세종시장은 연1회 이상 교육이나 확인·점검 등을 실시토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업체 직원들이 타의에 의해 회사를 물러나는 사태가 발생하면서 “세종시의 행태는 건강권과 행복권 등 시민 기본권을 유린하고 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또한 업체의 위반 사실을 적발하고도 묵인하면서 “행정기관이 회사 이익을 대변하는 기관이냐”는 비난과 함께 “환경보호에 앞장서지는 못할망정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비난을 사서 듣게 됐다.
시민 A씨는 “최근 유한식 세종시장은 딸의 전출문제로 곤욕을 치르는 등 행정 난맥상을 보이고 있다”면서 “모범을 보여야 할 공직자들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고, 외려 시민들을 궁지로 몰아넣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이번 사안도 업체 봐주기 의혹 및 사생활 침해 논란을 낳고 있는 만큼 해당 실과 차원에서가 아니라 시 차원에서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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