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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회 조례 개정 의견 유** 2022-03-16 조회수 372

담당부서 행정복지위원회 처리완료


안녕하세요
새롬동 주민자치회 회장 유재규입니다
조례개정 내용 중 재적위원 3분의 1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과반수로 의결한다로 최초 개정이 진행 되었습니다.
중간에 시회의회 의결괴정에서 재적위원 3분의 1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 출석 후 출석 과반수로 의결한다로 변경되고 있습니다.
현재 주민자치회 운영 실정을 모르고하는 전형적인 탁상 행정입니다.
첫째, 한달에 한번 정기회의하기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둘째, 3분의 1 참석으로 개의는 하고 의결하기 위해 다시 모여서 회의해서 의결하라는 것인데 이는 실제 어렵습니다. 대부분 위원님들이 직장을 다니고 있어 소집이 쉽지 않습니다.
셋째, 무보수명예직으로 오로지 마을 위해 봉사하겠다는 심정으로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주민자치회 의결 여건을 보장 해 주지 않으면 조만간 주민자치는 사라집니다.
넷째. 어디에도 3분1 출석에 출석 과반수로 의결하는 회의체는 없다고 하시는데
법과 규정은 현재 실상을 고려하여 개정 해야합니다. 원칙만 따지면 주민들의 변화 되는 의식을 따라 가지 못 합니다.
다섯째, 주민자치회는 민주적 운영, 투명성, 공개성을 유지하기때문에 아무리 적은 위원님들이 의결한다 해도 올바르게 의결 할 것 입니다,
여섯째, 현재 시위원님들 주민자치회에 대한 생각을 바꾸어야 합니다. 동사무소 자문기관정도로 생각하고 있고 매우 우스운 조직으로 보고있기때문 입니다. 선거때는 주민들 위하는 척하면서 실제 주민들을 위해 일하고자하는 주민자치회를 무력화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번 주민자치회 조례 개정에 대하여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 변
1. 세종시 의회 의정 발전을 위해 의견을 주신 귀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2022.3.16.) 내용은 제74회 세종특별자치시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에 안건으로 상정된 「세종특별자치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주민자치회 회의 의결에 필요한 위원 수에 대해 건의하신 것으로 이해되며,

3. 이와 관련한 세종시 담당 부서(참여공동체과)의 의견 등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세종특별자치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은 주민자치회 회의 개의가 어렵다는 주민자치연합회의 건의에 따라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도록 한 현행 조례를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도록 개정하고자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세종시 의회에 제출한 안건으로,

○ 회의 개의는 개정조례안과 같이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하여 주민자치회 회의 운영상 어려움을 개선하면서도, 의결은 주민 생활과 밀접한 사무를 처리하고 있는 주민자치회의 역할과 헌법상 의결정족수* 등을 고려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도록 수정가결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대한민국헌법 제49조 : 국회는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아울러 세종시 의회는 앞으로 주민자치회 운영과정에 어려움이나 문제점은 없는지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