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GNB메뉴 바로가기

세종특별자치시의회

×

새롭게 시작하는 10년, 함께 만들어가는 세종

홈 > 소통마당 > 의회에바란다

의회에바란다

의회에바란다 보기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담당부서, 상태, 첨부파일로 구분
고복자연공원(중점경관관리구역) 내 고복2리 경관권, 조망권, 재산권 침해 시정바랍니다 김** 2022-12-04 조회수 134

담당부서 산업건설위원회 처리완료


본문: 첨부 파일
답 변
1. 의정 발전을 위해 의견을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요청하신 고복리(중점경관관리구역) 건축허가에 따른 경관권, 조망권, 재산권 침해 사항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의견을 들어 검토한 결과를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 해당 건축물은 「건축법」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관련부서(도시과, 환경정책과, 도시경관과 등)의 협의를 통해 '22.1.10. 건축허가를 득하였습니다.
나.「경관법」및「세종특별자치시 경관조례」에 따라 고복자연공원 주변 2층이상 3층미만(8m~12m미만) 건축물은 건축허가대상에 해당되어 경관자문을 받은 사항이며, 요청하신 경관위원회 회의록 등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 도시경관과에 정보공개 신청 하시면 같은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공개여부를 결정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아울러, 조망권은 침해에 대한 사항은 명확한 법적 기준이 없어 귀하 건축물의 조망권 침해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하여는 국민권익위원회 등에서 행정절차 등이 적정하게 처리되었는지에 대해 검토예정인 바, 우리 의회에서도 처리사항에 대한 문제가 없는지 속적으로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시청 소관부서(조치원 건축허가담당 044-301-5293) 또는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044-300-747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