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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이 없는 세종시청을 의회가 나서 밝혀 주십시요 1 안** 2022-12-24 조회수 387

담당부서 행정복지위원회 처리완료


세종시청은 세종시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해 어떻게 생각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거짓말과 변명으로 일관하는 세종시가 직원들의 고충을 해결하고 개선할 의지가 있겠습니까?
강경무와 둘이 나눈 대화한 것도 부인 하면서 어떻게 사실을 숨기기만 하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현구가 저지른 악행에 대해서는 어떠한 처분도 없고 반성도 없습니다.

강경무가 장례식장에 와서 " 유서가 있습니까? 협상합시다. 부모님이 세종에 살지 않으니, 생각해서 내일 국장과 과장이 올 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감사위원회에서 조사한 내용에 그런 말 한 적이 없다 합니다. 감사위원회는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무마할려고만 합니다
감사위원장의 전임지 부하가 이현구이니 제대로 조사가 되겠습니까? 감사위원회 근무하는 직원들은 자기가 근무하던 부서의 장을 조사할 수 있겠습니까?
더구나 조사하던 주무관이 변경 되었습니다. 그 이후 연락도 없었습니다.
이런 구조로 감사위원회가 제대로 된 역할과 존재가 필요합니까?
시청 직원들은 상사의 갑질에 대처할 수 없으니 어떤 사유를 만들어서도 휴직을 하려고 만 합니다.
그 빈자리를 남아 있는 사람이 더 힘들게 일하고 특히 신입은 말도 할 수 없습니다. 계속 괴롭힘과 강압만 있으니 살 수가 있습니까?
시의회에서 조사하여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80313
이름안*기상담분류기타
제목 이현구는 인간이 아닙니다. 세종시장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개여부공개개인정보동의동의
조회수53작성일2022-12-02
첨부파일
내용이걸 답변이라고 합니까? 염치가 없습니다.
개 자식이라고 할 밖에
인간이라고 하면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아무런 사과의 말도 없이 염치가 없습니다.

1. 소희가 죽은 날(2022. 6. 26) 그날은 일요일이라 시청 어디에도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가족에게 상이 있으면 부고가 바로 나옵니다. 그런데 연락이 안되어 답답했는데 어찌어찌 연락이 되어 저녁 6시경 강경무 계장이 장례식장에 와서 첫번째 하는 말이 유서가 있습니까? 두번째 하는 말이 협상하자는 말입니다.
도대체 이게 할 말입니까?
자식이 갑자기 죽어 정신이 없는 데 이게 도대체 할 말입니까?
세종시장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부고가 안나와 다음날 12시경 강경무에게 전화 했습니다. 부고가 안나갔는지 몰랐다 합니다.
휴대폰만 보면 알 일을 모른다 합니다. 1시경 전화가 와서 하는 말이 상가가 변경될지 몰라서 안했답니다. 누가 변경을 한다고 했습니까? 그런 말 한 적이 없습니다.
설령 그렇다 하여도 죽은 사실이 바뀝니까? 일단 보내고 변경이 있으면 다시 보내면 될 일을
직원도 안오고 부고가 겨우 3시 30분에야 나왔습니다.
뒤에 알아보니 직원 입단속은 벌써 9시에 했다 합니다.
이런게 세종시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합당한 처사입니까?
이에 대해 왜 그렇게 하였는지 처분은 어떻게 하였는지 세종시장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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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장 컴퓨터는 누가 꺼야 할까요?

과장 컴퓨터가 아침 출근 시간에 켜져 있으면, 과장이 난리입니다.
왜 그럴까요.
안 껐으니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퇴근 하다 가도 돌아 와서 확인하고 퇴근해야 합니다.

과장은 왜 컴퓨터를 끄지 않고 퇴근 할까요?

왜 그럴까요. 대통령도 아닐텐데,
습관적으로 그럴까요. 아니면 비서가 한다고 할까요?
공식적으로 없는 비서를 개인 사비로 채용했을까요.?
그러면 비서에게 하지 왜 사무실 분위기 더럽게 만드나요?

1. 과장이 컴퓨터를 끄지 않고 퇴근하면,
- 시간외 근무수당이 나온다.
- 개인비서가 있으니 알아서 책상부터 컴퓨터까지 청소하고 정리 해준다.
- 아무 때라도 윗사람이나 주변에서 보면, 누구 보다 늦게 퇴근하니 열심히 하는 줄 안다.

2. 과장에게 개인비서가 있다.
- 과장 개인 스케줄 관리 및 개인 사무를 대신할 비서가 있다.
- 과장쯤 되면 국장이 우습다. 내 손아귀에 있는데,
- 내가 고함만 지르면 계장(사무관) 나부랭이는 기도 못 쓰고 밑에 직원을 구워 삶는데 더
말할 필요도 없다.
- 그러니,아깝게 돈 써서 개인비서 고용할 필요가 없다. 말 몇 마디면 되는 데 굳이 그럴
필요가 없으니...
- 알아서 기는데 큰 소리 할 필요도 없고, 누가 뭐라 할 놈도 없으니,
- 시장부터 관심은 자기 공약에 있지 시 공무원의 건강(특히 정신 건강, 가정 건강)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으니..

3. 나의 불행이 남의 행복이다.
- 과장이 없으면 열심히 일 할 수 있는 데, 과장을 피할 방법이 있으면 모든 수단을 동원한다.
- 사고든지 아프든지 사무실 안 나올 수 있으면 행복하다. 어차피 사무실 있으면 과장
하는 거 다 들어야 하는데, 나에게는 불행이래도 안 나온 동료는 행복이니 부럽기도 하지만
어찌할 수 없는 일이니 안 나온 동료에게 푹 쉬라고 해요.

상기 질문에 대하여 당시 과장이었던 이현구와 권영석 운영지원과장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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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등록사업소
담당자이현구처리일2022-12-01 13:52:27
조회수10작성일2022-11-30
첨부파일
답변내용먼저, 우리 시정발전을 위해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신 귀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하의 의문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간략히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과장이 컴퓨터를 끄지 않고 퇴근하면...이라는 부분에 대한 답변입니다.
과장은 시간외 근무를 해도 수당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직원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퇴근시간이 되면 되도록 먼저 퇴근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소속 직원들이 과장의 책상 등을 닦거나 컴퓨터 등을 청소해 주는 사례가 있었지만, 적어도 10여년 전부터 그런 사례는 거의 없었으며, 특히, 요즈음 그런 사례는 전혀 없습니다.
대개 물티슈로 본인들이 닦고 정리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과장의 컴퓨터를 소속 직원에게 꺼 달라고 하는 사례는 외부 출장을 갔다가 퇴근시간 이후에 귀청할 특별한 이유가 없거나 퇴근시간 이후에 직원이 과장 컴퓨터에서 정기적 정규 프로그램 사양 등을 파악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하는 경우, 그 자료를 파악하고 꺼 달라고 하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경우도 거의 없고 한 두 차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두 번째로 과장에게 개인비서가 있다...라는 부분에 대한 답변입니다.
직원에게 개인스케줄을 관리해 달라고 하는 일은 개인정보와 사적영역이므로 있을 수도 없고 가능하지도 않은 경우입니다.
다만, 어느 과에나 3~4개의 작은 부서(담당)가 설치되어 있고 대개는 각자의 일을 추진하다 보니,
같은 날 같은 시간에 회의나 행사가 중복되는 경우가 있고 다른 부서에서 붙이는 회의 등과도 중복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앱프로그램(타임트리)에 그러한 회의나 행사를 등록해 놓도록 하여 중복을 예방하고, 조정하기도 하며, 중복행사나 회의를 사전에 조정할 수 없을 경우 과장과 계장이 분담하여 참석토록 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다른 과의 행사나 회의 통보는 일반서무에게 유선, 문자메세지 등으로 통보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일반서무 직원이 그 앱에 등록해야 하고,
과 소속 직원이 담당하는 회의나 행사도 일반서무 담당자가 해당 앱에 등록토록 독려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귀하께서는 이러한 여러 여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의문 사항은 확인할 수 없거나 사실에 근거해서 답변할 사항이 아닌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정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귀하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답변
진행상황
업무처리부서운영지원과
담당자박선옥처리일2022-12-21 21:22:34
조회수5작성일2022-12-21
첨부파일
답변내용시장님을 대신해서 운영지원과장이 답변드립니다.

우선, 故안소희 직원의 소식을 듣고 매우 마음이 아팠습니다. 같은 공직자 중에 한 사람으로 이유를 불문하고 불행한 일이 세종시에서 일어났다는 것에 대하여 매우 안타까웠습니다.

다시 한번, 故안소희 직원의 유족분들께 심심한 조의를 표하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면 안 된다고 생각하였고 우리시 조직문화를 개선하고자 직원들과 함께 계속하여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의하신 사항은 감사위원회 조사 결과를 근거로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1. 6.26일, 강경무 계장이 장례식장에 와서 한 말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 고00은 피해자 남자친구의 지인(학교 선배)으로부터 6. 26.(일) 18:00 정도에 전화 와서 피해자의 사망사실을 알게 되었고, 평소 친분이 있던 장00에게 알려주었고, 장00이 관광문화재과에 알려주게 되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 김00는 장00부터 사망사실을 전달받고 강경무에게 전달한 후, 김00을 사무실에서 만나 함께 병원으로 이동하였고 병원에서 강경무를 만나 관광문화재과 직원 3명(강경무, 김00, 김00)은 6. 26.(일) 19:40경에
조문하였습니다.

○ 감사위원회 조사 결과 3명이 같이 조문하였기에 강경무계장, 김00 주무관에게 직접 문의한 결과 부모님과 동생을 만나고, 부모님과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협상하자’라는 이야기는 없었다고 합니다.


2. 부고가 늦은 이유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 부고알림은 6. 27.(월) 13:12에 시청 내부게시판에 게시되었고, 부고문자는 6. 27.(월) 15:29에 발송·전달되었으며, 근조기는 6. 27.(월) 15:00 ~ 15:30경에 장례식장에 전달되었습니다.

○ 강경무는 “첫 날(6. 26.) 빈소 조문을 안 받는 상태였고, 월요일(6. 27.)에 부검을 하고 검사 지휘에 따라 장례를 진행한다고 해서 이현구 과장이 기다려보자고 하였다”고 하여, 충분히 유족들과 얘기하고,
사망사유나 장례 일정이 나온 다음에 근조기를 전달한 후에 부고를 게시하려고 하였던 것이지, 안 보내려고 하였던 것은 아니다“라고 진술하였습니다.

○ 다만, 유족들이 원하시는 때에 처리 하지 못하여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고인의 명복을 빌며 아버님과 유가족 여러분께 정중한 조의와 애도의 뜻을 전합니다.
답 변
1. 먼저 故안소희님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2. 귀하께서 주신 의견은 “감사위원회의 공정한 업무 수행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으로 이해되며,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세종특별자치시감사위원회는「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및 「세종특별자치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직무에 있어서는 독립된 지위를 부여받은 합의제 행정기관입니다.
○ 감사위원회의 자치감사 감사결과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공개토록 되어 있으나, 감사위원회의 심의·의결과정 등은 공개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어, 시의회 차원에서 감사위원회의 조사과정을 면밀히 조사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앞으로, 시의회 차원에서 감사위원회가 독립된 지위에서 제대로 역할과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살펴보겠습니다
3. 끝으로,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세종특별자치시 감사위원회(044-300-7844) 또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전문위원실(044-300-7440, 744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