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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원 복합커뮤니센터(수영장)주차문제 전** 2023-02-16 조회수 425

담당부서 행정복지위원회 처리완료


조치원 복합커뮤니센터(수영장) 주차요금 징수건에 대해서 여쭈어 봅니다.3월달부터 주치요금을 징수 한다고 플랜카드를 걸어놓으셨던데.
수영장 여건이 수영시간 50분 ,,샤워하고 그리고 수영마치고 샤워하고 그럴려면 최소한 1시간이 소요되는데 ,, 최소한 2시간이 소요되는데
주차무료는 1시간이라니 그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수영장측에서는 읍사무소로 안내하고 ,읍사무소는 조례가 그래서 안된다고 하고
그래서 시의회 측에 문의를 합니다.(관공서 는 1시간이면 볼 일을 다 볼 수 있습니다.)
시의회측에서는 조례를 일부 변경해서 수영장만큼은 2시간 무료로 변경해주시 바랍니다,
이야기 듣기로는 시의회 심사 요원들이 더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던데 ,그게 말이됩니까.우리가 수영장에 놀러갑니까.돈을 지불하고 1시간 수영하는데
나머지 시간은 주차요금을 내야된다고 하는데 , 안된다고 하며는 상급기관에 민원을 넣겠습니다.3월달부터 징수 한다던데 정상적으로 조례가
변경될때까지 주차요금 징수를 미루어주시기 바랍니다.
답 변
1. 세종시의회 의정 발전을 위해 의견을 주신 귀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언해주신 의견(2023.2.16.)은 조치원 복합커뮤니티센터 수영장 이용과 준비 및 정리 시간을 감안하여 무료 주차시간을 연장(2시간) 요청하신 것으로 이해되며, 이와 관련하여 세종시 담당부서(시민소통과)의 의견을 종합하여 답변 드립니다.

○ 시에서는 복컴 주차장 무료개방으로 인한 장기주차 방지 및 주차공간 확보를 통한 민원인의 원활한 시설 이용 등을 목적으로 ‘21.10.21.부터 복컴 주차장을 유료로 전환·운영하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조치원 복합커뮤니티센터 주차요금도 「세종시 청사 및 조치원읍행정복지센터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준용(제4조~제10조)하여 운영(1시간 무료, 기본 초과 매 10분당 200원 등)하고 있습니다.

○ 또한,「세종특별자치시 복합커뮤니티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르면 유료 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복합커뮤니티센터별 여건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관리주체인 조치원읍장이 주차장 유료 제도의 정착, 차량 회전율 및 타 시설 이용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민관협의회 심의를 통해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3.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시민소통과(044-300-5042) 또는 조치원읍(044-301-50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종시의회에서도 복컴 시설 이용에 시민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제언해주신 의견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