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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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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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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단속 좀 해주세요. 김** 2023-03-03 조회수 368

담당부서 세종시의회 처리완료


세종시에 거주한지 8년이 되어 갑니다.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 넓은 인도와 자전거 도로, 삶이 너무 만족스러운데 가장 문제가 오토바이입니다.

소음은 기본, 인도와 자전거 도로를 질주하고, 신호 위반을 밥 먹듯 하고 다닙니다.
차도에서는 차량 사이 운전으로 차량 운전자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정말 세종시는 오토바이 무법도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세종시에 민원 넣으면 경찰청으로 넘기고, 경찰청에서는 인력 부족의 말만하고 단속의 한계를 말합니다.

세종시민과 아이가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어 주세요.
답 변
안녕하십니까?
세종시 교통문화 발전에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토바이의 불법행위와 관련하여 자동차(이륜차)관리법 위반사항은 시청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사항은 경찰청에서 담당하고 있으나,
이륜차 불법행위의 특성상 전방번호판이 없어 cctv 단속이 불가하고, 사이카로 추적하여 현장에서 적발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경찰에서도 단속인력이 부족한 현황이지만, 문제해결을 위해 우리 시와 경찰은 공익제보단 및 안전신문고 앱 운영을 통해
자동차(이륜차)의 불법구조변경, 번호판 오염(훼손), 인도주행 및 신호위반 등에 대한 법규위반 신고를 받아
원상복구명령 및 과태료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하고,
소음관리진동법 제37조에 따라 정기검사 시 소음허용기준 적합여부 점검 등을 통해 운행소음을 관리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공익제보단과 시민들의 협조를 요청드리고 있으며, 행정청에서도 추가적으로 오토바이 및 소음민원 해결을 위해 위해
시청, 경찰, 교통관리공단 등에서 합동 점검 및 단속을 통해 기타 불법행위와 더불어 현장에서 소음 기준치가 넘는경우를 단속하고 있습니다.

3월에도 시청(교통과, 환경정책과), 세종경찰서, 교통관리공단의 합동단속이 2회 예정되어 있으며,
음주단속, 자동차 관리법 위반(안전기준 위반, 불법튜닝, 번호판오염), 도로교통법위반(인도주행, 과속, 신호위반),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자동차와 이륜차를 단속할 계획입니다.

세종시민의 안전과 올바른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