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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폐기물처리장(허울좋은 '친환경종합타운')에 대해 법과 양심에 묻다(2) 김** 2023-03-29 조회수 167

담당부서 산업건설위원회 처리완료


39만 세종시민 모두가 공정하고 상식이 통하는 세종시, 사람사는 세종시에 살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존경하는 세종시의회 의원님들께 올립니다.

붙임 : 세종시 폐기물처리장(허울좋은 '친환경종합타운')에 대해 법과 양심에 묻다(2)
답 변
1. 의정 발전을 위해 의견을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건의하신 '친환경종합타운 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관련 위법성 제기'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의견을 들어 검토한 결과를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 시에서는 친환경종합타운 조성사업 추진 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및「세종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및 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21.3월)·운영 중에, 위원 중 주민대표의 전원사퇴로 변경 구성한 바 있습니다.
나. 관련 규정에 따르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입지선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입지를 선정해야 하며, 주민대표는 입지후보지 주변에 거주하는 사람(후보지 거주자로 읍·면·동장 추천, 연접지역 거주자로 읍·면·동장 추천, 시 거주자로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으로 3명 이상 6명 이내로 하여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므로,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 이와 관련, 시에서는 친환경종합타운 조성 시 폐기물처리시설 외에 주민이 원하는 편익시설과 주민친화적 문화·체험시설을 함께 조성하여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시설로 운영할 계획이고,
-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올바른 인식 전달을 위해 간담회, 국내·외 선진시설 견학을 지속적으로 추진 할 계획이라고 하오니, 참고 바랍니다.
2.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시청 자원순환과(044-300-4713) 또는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044-300-747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