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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의회에 건의 합니다. 김** 2023-06-14 조회수 216

담당부서 행정복지위원회 처리완료


안녕 하십니까?
세종시 발전과 시민의 권리 향상 및 복지 향상을 위하여 고생하시는 의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본 민원인이 세종특별자치시 의회에 건의할 내용이 있어서 아래와 같이 건의 하오니 충분히 검토하시어 해결해 주실것을 건의 합니다.
1. 세종시 각 동 행정복지 센터에서 운영하는 자치프로그램중 탁구장 운영과 각 동 복합커뮤니티센터(이하 복컴)에서 운영하는 탁구장 운영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각 동에서 운영하는 것이 동마다 다르고 시설이용 비용도 다릅니다. 비영리를 목적으로 복컴을 운영하는것으로 이해하고 있지만 사설업체보다 터무니 없이 높은 비용으로 이용할수 있습니다.)

2.각동 복컴 이용료가 2시간에 2,000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각 동 복컴운영은 주민들의 문화생활에 대한 접근을 돕고 복지 향상과 주민건강을 위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시설을 이용 할 수 있도록 운영해야 함에
도 사설 탁구장 보다도 훨씬 비싼비용으로 이용하는 실정입니다.
보통 탁구 운동을 하게되면 서너시간씩은 운동을 하는 것이 보통인데 하루 세시간을 이용을 하는 경우 4,000원이며 한달이면 120,000원의 고비용
을 지불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설 탁구장은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 까지 아무때나 이용할 수 있고 비용도 60,000원에 불과 합니다.
공공시설인 복컴 사용료가 터무니 없이 비싸게 책정된것은 주민 건강 보다도 영리만을 목적으로 운영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종시 각동의 복컴 운영실태를 파악하시어 하루 500원으로 인하하여 주실것을 강력히 요구 합니다.( 한달에 몇번 탁구장에 가는 시민들을 대상으
로 기준을 삼다보니 부담이 없겠다고 하겠지만 매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는 이렇게 터무니 없이 비싼 이용료가 발생한 것입니다.)
3.복컴 사용시간에는 세종시와 협의하여 주차료도 면제하여 주십시오.
(레슨이 없는 날에는 하루종일 복컴 탁구장에 사람이 없는 경우가 허다 합니다. 너무 비싸기 때문에 사설탁구장으로 몰리고 있는 것입니다.)
4. 현재 복컴에서 레슨비 60,000원을 지불하고 레슨을 받는 시민들에게 또다시 복컴 입장료를 받는 것은 이중 부담으로서 당장 철폐하여 주십시오.
(월 레슨비 60,000원에 복컴 입장료 120,000원과 주차비 3시간 기준으로 72,000원 등 한달에 252,000원을 지불하면서 건강 지키겠다고 운동하
는 시민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사설탁구장에서도 레슨비가 월 100,000으로 16만원이면 하루종일 탁구를 배우고 즐길 수 있는데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스포츠 시설에서 엄청난 비용을 부담하면서 운동을 즐긴다는 것은 잘못 되어도 너무 크게 잘못된 행정이라 생각되기에 의회에 이렇게 도
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6월 14일 민원인 김귀선 올림.
답 변
1. 세종특별자치시 의정 발전을 위해 의견 주신 귀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언한 의견(2023.6.14.)은 관내 복합커뮤니티센터 탁구장 및 주차장 이용요금 인하에 대해 건의하신 것으로 이해되며, 시 담당부서(체육진흥과‧시민소통과)의 의견을 종합하여 답변드립니다.

○ 먼저, 질의하신 복합커뮤니티센터 탁구장 이용요금 인하 의견과 관련하여, 우리 시 체육시설 이용료는 2019년 세종시 공공체육시설 마스터플랜 수립 시 인근 지방자치단체 기준 및 관리비용 등을 비교‧분석하여 책정되었으며, ’20. 7. 15일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 하지만 탁구장 이용요금이 과다하다는 의견을 주신 부분과 관련하여, 시청 체육진흥과에서「세종특별자치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18조(재검토기간) 규정에 따라 이용상황, 타 지방자치단체 현황, 이용자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23. 12. 31일까지 재산정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이어서 귀하께서 제안하신 복합커뮤니티센터 체육시설 이용자 주차장 요금 면제 방안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현재 복합커뮤니티센터 주차장은 면지역을 제외하고는 장기주차 방지, 민원인 및 시설 이용자의 주차공간 확보 등을 위해 ’21. 10. 21일 이후 1시간 무료 주차를 포함하여 유료 운영되고 있습니다.

○ 관련하여 주민자치프로그램 수강자를 대상으로 전면 무료주차를 시행할 경우 주민센터 방문자 등 다른 이용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차량 회전율 부족으로 주차공간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제안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복합커뮤니티센터 체육시설의 원활한 이용을 위해 의회 차원에서도 지속적으로 살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행정복지전문위원실(044-300- 7440, 7445) 또는 체육진흥과(044-300-6435) 및 시민소통과(044-300-5042)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