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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만 있는 학교폭력 이대로 방치하지 말아주세요. 이** 2023-06-19 조회수 244

담당부서 교육안전위원회 처리완료


화해중재원 조치결정통보서 _ 때린 것은 사실이나 '학교폭력이 아님'으로 결정함.


저는 세종시로 이사온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원도심에서 신도심으로 이주)
전학온지 한달반남짓 되었을 때 학교폭력을 당했습니다.
5월 1일 학교로부터 아이가 맞았는데 걷기 어려워한다. 병원에 가야할 것 같아. 부모님 오실 수 있느냐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아이아빠가 급히 학교로 가서 아이를 데리고 세종충남대병원 응급실에 갔습니다.

아이는 고환이 잡아당겨져 복통까지 있는 상황이었고 CT촬영, 초음파 촬영을 하고 다행히 고환이 터진 것이 아니라 경과를 지켜보고 잘 관찰을 해야한다는 소견을 듣고 외래 예약 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후 여러번 외래 진료를 다니며 정상적인 생활은 어려웠습니다.

평소 좋아하는 운동도 당연히 못했구요. 진통제를 수시로 복용했습니다.

화해중재원에 가기전날인 6월 14일 내원해 초음파 진료를 보고 6월 14일 좌측 부고환에 붓기가 있고 염증이 의심되어 초음파 시행 예정이며 항생체 치료 및 안정가료가 필요할 것으로 의사 소견 받았고
16일 초음파 진료 예약, 오후에 두 초음파 비교 진료를 보기로 외래예약을 했습니다.


6월 15일
화해중재원에서 지정해준 학교폭력심의 날이었고 화해중재원에 참석하였고 경찰서에 가서 피해자 진술조서도 작성했습니다.


다음날인 16일 오전 초음파 진료를 보고 오후에 진료를 보았는데 진료의가 부고환염이라고 불임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병명은 농양을 동반하지 않은 부고환염, 항생제 치료 와 초음파 추적관찰이 필요하며 경과에 따라 입원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소견을 받았습니다.
당일 즉시 입원도 가능하다는 소견을 듣고 아이아빠가 일하고 있는 제게 연락을 주었고, 저는 확진된지 90일이 지나지 않아 보호자로 동행할 수 있었고 응급실을 통해 입원하여 지금 치료중에 있습니다.

(아직은 PCR 결과 음성이어야 병동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어느 부모가 중학생 자녀가 불임이 될 수도 있다는데 놀라지 않을 수 있을까요.
16일 검사 결과가 나오자마자 화해중재원에 연락해 어제 심의 참석했는데 오늘 정밀검사 결과가 나왔다. 진단서를 첨부하고 싶다 하였으나 이미 심의가 진행되었기에 추가자료는 받을 수 없다 하였습니다.

그런데 전 오늘 조치결과통보서를 받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오늘 받은 조치결정통보서의 내용 중 이름은 모자이크 처리 하였습니다.

A는 피해자, B는 가해자 입니다.

상황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A가 혼자 화장실에 가던 중 B와 그 친구들이 이야기를 하며 오던 중 B가 A의 급소를 가격하고 고환을 잡아 당김.
A는 고통에 주저 앉았고 B는 아무일 없었다는 듯이 본인 교실로 돌아가버림.
A는 전학온지 얼마 지나지 않았고 B아이와 친분이 있는 것도 아님. B의 이름도 나중에 학교를 통해서 알게 됨.


B의 주장
"A의 허벅지를 때리려 했는데 실수로 급소를 때리게 되었다. 때린 것은 맞지만 잡아 당기지는 않았다." 입니다.


도대체 허벅지를 왜 때리려고 했을까요?
때리려고 마음 먹고 때렸는데 장난이었다고 하면 학교폭력이 아닌걸까요?

사건 이후 저희 아이는 한달 넘게 병원을 다니고 진통제를 먹고 지금은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중에 있습니다.

다 떠나서, 모든 상황을 다 떠나서.
잡아 당기지 않고 때렸다 쳐도.
때린 것은 사실이나 장난이었기에 학교폭력이 아니다.
장난으로 때리면 학교폭력이 아닌건가요?
누군가를 때리고 장난이었어요. 원래 거기를 때리려고 한게 아닌데 다른데 맞았어요. 하면 잘못이 없는 걸까요?

저희는 처음부터 여러번 진실된 사과면 된다라고 여러번 의사를 밝혔습니다.
"때리고 잡아당기는 심한 장난을 해서 미안하다."
이 한마디였으면 학폭까지 안왔습니다.

사춘기 아이가 속옷을 벗고 창피함을 무릅쓰고 여러번 초음파 검사를 받으면서 진료를 봐야하는데
B가 때리고 잡아당겼다고 거짓말을 할 이유가 있을까요?
그리고 지금까지 통증이 계속되고 부고환염으로 입원치료까지 받고 있는데

장난이었으니 학교폭력이 아니다. 이런 결정은 어떤 근거에서 나온걸까요?


세종시교육청에 묻고 싶습니다.

학교폭력

언제까지 그냥 두고만 보실건가요?


한대만 때려도 학교폭력입니다.
피해자가 사과를 받을 마음의 준비가 되어야 화해가 되는것입니다.
충격에 아직도 고통받고 있는 피해자에게 또 한번의 고통과 아픔을 준 것입니다.

피해자는 있고 가해자는 없는 학교폭력.
이것이 바로 세종시 학교폭력의 현 주소입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더이상 피해자만 있는 학교폭력은 일어나면 안됩니다.

가해자가 장난으로 살살때렸다고 학교폭력이 아닌 것이 되고,
피해자와 가해자의 의견이 다르고 증인이 없으면 학교폭력이 아닙니까?

허벅지를 때려야겠다고 마음먹은 고의적 폭행입니다.
게다가 급소를 맞은 성폭력입니다.

저희 아이의 억울함을 지나치지 말아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통보서 첨부파일로 올립니다.

답 변
○ 세종시 의정 발전을 위한 귀하의 관심과 제안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귀하께서 보내주신 내용을 교육청 관계부서를 통해 확인한 후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2조에 의거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 선도 및 징계 등에 대해 심의합니다.
- 심의위원회는 피해 관련 학생의 주장과 학부모 진술, 가해 관련 학생의 진술과 학부모 진술, 목격 학생의 진술, 담임교사 등의 진술을 사전 검토한 이후 종합적으로 심의를 실시하고 있다고 하며,
- 이에 따라 이루어진 조치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이내에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첨부하여 주신 사안에 대한 상세 내용은「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21조(비밀누설금지 등) 및「동법 시행령」제33조(비밀의 범위)에 따라 비공개 사항임을 확인하였습니다.
○ 세종시의회에서는 학교폭력 예방과 재발방지, 학교폭력대책심의의 공정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살펴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지난 제83회 정례회 제4차 교육안전위원회 회의(‘23.6.13.(화))에서는 피해자 중심의 학교폭력 근절 대책 방안 마련을 요청하였습니다.
○ 그동안 피해학생과 학부모님께서 느꼈을 고통과 심리적인 어려움에 대해 시의회 차원에서도 깊이 공감하고 있으며 빨리 상처를 치유하고 다시 일상을 회복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