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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의회에 질의 합니다. 김** 2023-06-26 조회수 230

담당부서 행정복지위원회 처리완료


세종시의회의 답변에 실망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 합니다.
민원인의 민원내용의 골자는 지방자치단체인 세종시에서 체육시설법에 따라 시민들의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많은 비용을 들여 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복합커뮤니티센터(이하 복컴)의 이용료가 두시간에 2천원으로 너무 고비용으로 책정된 내용을 조례의 개정을 통하여 개선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2시간에 2천원이면 하루 8시간 이용시 8,000원이며 한달 이용시 240,000원이라는 이용료가 발생합니다. 이와 같이 잘못 책정된 이유는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의 입장은 철저히 무시한채 조례를 제정한 탁상행정의 표본이기 때문입니다.
어쩌다 가끔씩 이용하는 시민들이야 별로 부담없이 이용을 할 수 있겠지만 매일 운동을 취미삼아 하루 서너 시간씩 운동을 하는 시민들에게는 엄청난 고비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세종시 사설 탁구장의 월 이용료가 60,000원으로 하루 종일 운동을 하여도 하루 2,000원이면 이용할 수 있는데 세종시에서 운영하는 복컴의 탁구장 이용료가 단순비교해도 4배나 비싼 이유를 납득할 시민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종시의회에서 제정한 조례가 잘못 제정되어 시민들에게 고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제도라고 판단되면 개정하는 것이 타당한 의회의 임무일 것입니다.
그러나 세종시의회는 인근 지자체인 대전, 천안, 청주, 공주 등의 기준을 따라서 했기 때문에 적정수준으로 책정되었다고 답변하셨는데 민원인은 인근 지자체와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세종시의 사설 탁구장 이용료와 비교한 것입니다.
인근 지자체에서 잘못 책정된 내용을 그대로 따라 하면서 왜 사설 탁구장보다 더 비싼 이용료를 지불해야 하는지는 두루뭉술 그냥 넘기려 하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체육시설이 개인이 운영하는 사설 탁구장보다 더 비싸다고 하면 잘못 책정된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적정수준이라고 답변하는 것은 세종시민으로서 도저히 받아 들일 수 없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조례가 잘못 되었다고 판단되면 당장 고쳐서 정상화 시켜야 되는 것이지 왜 년말 까지 기다리면서 년말까지 부당한 요금을 지불해야 하는지 이해 할 수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세종시 의회의 입장은 세종시민이 현재 지불하고 있는 복컴의 이용료는 인근 지자체와 단순 비교하여 적정한 수준이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재차 질의 합니다.
세종시 의회는 사설 탁구장 보다도 4배나 비싸게 책정된 세종시 각동 복컴의 이용료가 세종시민이 무조건 감수해야할 적정한 수준 입니까?
답 변
1. 세종특별자치시 의정 발전을 위해 의견 주신 귀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언한 의견(2023.6.26.)은 관내 복합커뮤니티센터 탁구장 이용요금 인하에 대해 건의하신 것으로 이해되며, 시 담당부서(체육진흥과)의 의견을 종합하여 답변드립니다.

○ 탁구장 이용요금에 대해서는 시청 체육진흥과에서 이용상황, 타 지방자치단체 운영 현황 및 이용자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23. 12. 31일까지 이용 요금을 재산정할 예정으로, 의회 차원에서도 지속적으로 살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행정복지전문위원실(044-300- 7440, 7445) 또는 체육진흥과(044-300-6435)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