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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유기동물보호센터 입양을 위한 방문을 개방해주세요. 김** 2023-08-18 조회수 409

담당부서 산업건설위원회 처리완료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동물사랑배움터 홈페이지에서 반려견 입양 전 교육을 시청하였습니다.
반려견 입양시 동물보호센터에서 임시보호나 봉사활동을 하며 나와 맞는 강아지를 알아갈 수 있고
또 키우기 전 예행연습을 할 수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된다며 보호소 방문이 필요하다고 여러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종유기동물보호센터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5] 의거하여
방문목적이 합당한 경우 누구에게나 개방하여야 한다는 항목을 지키지 않고
폐쇄적으로 운영하여 세종시 반려동물 인식개선과 유기동물 입양문화 확산에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8/17일 긴급 간담회에서 1개월에 하루 봉사활동 목적으로 개방을 고려해 보겠다고 하였으나
그것은 일시적인 효과에 그칠 뿐 지속적인 입양홍보와 입양문화 발전에 도움이 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유기동물과 입양 희망자와의 교감과 입양 문화 확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상시개방을 요청합니다.
답 변
1. 의정 발전을 위해 의견을 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은 반려동물 인식개선과 유기동물 입양문화 확산을 위한 '세종시 유기동물보호센터' 입양을 위한 방문 개방 요청으로 판단되며,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3. 현재, 세종시 유기동물보호센터 보호 중인 동물의 대부분이 주인에게 버려진 동물들로 외부인의 출입 시, 동물의 흥분으로 인한 사고 발생 및 감염병에 걸릴 위험으로 인해 방문목적이 합당한 견주와 입양희망자들에게 한해 개방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에는 입양홍보를 위한 자원봉사자들에게도 유기동물보호센터를 운영할 예정이며,
유기동물보호센터의 여건 개선 등의 내용을 포함한 유기동물보호센터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예정임을 시 집행부로부터 확인하였습니다.
4. 세종시의회에서는 앞으로도 동물보호 및 복지를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갖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044-300-7473) 또는 시청 동물위생방역과(044-300-7613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