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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폐기물처리시설 명칭 '친환경종합타운' 폐기되어야 합니다 김** 2023-08-31 조회수 131

담당부서 산업건설위원회 처리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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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변
1. 의정 발전을 위해 의견을 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기해 주신 의견은 ‘친환경종합타운 조성사업 추진 부적정’으로 이해되며, 소관부서(자원순환과) 의견 등을 들어 검토한 결과를 답변드립니다.

3. '소각시설의 유해가스 배출로 인한 환경 및 건강피해 우려'와 관련하여는 전국 대규모 소각시설의 다이옥신 배출농도가 0.005ng/㎥으로 법적기준치인 0.1ng/㎥ 대비 100분의 5 수준임을 확인 가능한 조사 결과가 있었으며,
- 대규모 소각시설(서울시 강남 900톤/일, 마포 750톤/일, 노원 800톤/일, 양천 400톤/일)을 대상으로 한 인천연구원 연구결과에 따르면, 소각시설이 주변지역 환경 및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으며, 특히 다이옥신은 지난 10년간 대기환경기준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을 유지함과 동시에 가동기간-미가동기간에 농도 차이가 크지 않았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4.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결정·고시된 장소의 부적정'에 대하여는 지자체 발생 폐기물을 해당 지자체에서 처리해야 하는 발생지 처리원칙에 따라, 우리 시 생활폐기물의 적정 처리를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한 결과 폐기물처리시설을 읍·면·동 각각 설치하지 않고 통합하여 설치하기로 한 것으로,
- 입지후보지 공개모집로 응모된 후보지에 대해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 절차를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5. '소각열에너지 자원 회수시설 계획 부재'와 관련하여는 향후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를 통해 시설규모, 처리공법이 협의 및 결정될 예정임을 안내드립니다.

6.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 요구(금강청→市) 사항에 따른 환경 문제 우려'에 대하여는 보완 의견을 반영하여 협의가 완료된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 특히, '연돌높이 상향 필요성'을 제기하신 것에 대하여는 유효연돌높이가 주변 지형과 역전층 발생 위치보다 높아, 주변 산지지형에 둘러싸일 우려는 없으므로 배출가스 미확산에 따른 갇힘 현상 발생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시설 설치에 대한 기본·실시설계 시 유효연돌높이 산정방법(국립환경 과학원 고시 2012-33호)에 고시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산정될 예정입니다.

7. 이와 관련, 시에서는 해당 시설과 연계하여 주변환경업체에 대한 동반 감시체계를 구축하는 등 깨끗하고 안전한 시설 운영을 위하여 노력할 것임을 알려왔음을 안내드리며, 우리 시 공공 폐기물처리시설이 깨끗하고 안전하게 설치, 운영되도록 의회에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살펴보겠습니다.

8.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044-300-7475) 또는 시청 자원순환과(044-300-4753)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