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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전세사기 관련 이** 2023-10-24 조회수 348

담당부서 산업건설위원회 처리완료


존경하는 의장님, 안녕하십니까?
세종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세종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오피스텔 전세사기 피해자입니다.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시도하고 있으나 임대인에게는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는 실정입니다.

현재 피해자들은 대부분 20대~30대로 사회 초년생으로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거라는 불안감에 밤잠을 설치고 식사도 거르며 일상생활이 불가할 정도에 있습니다.

이러한 심각한 상황에 힘없는 피해자들의 말을 귀기울일 수 있는 사람은 시장님밖에 없다는 생각에 현재 진행 상황을 말씀드리오니 부디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종시 전세사기 총 피해 규모 : 약 900채
* 세종시 전세사기 총 피해 인원 : 300명 이상(전세사기 피해자 단톡방의 인원만 측정한 것이며 신규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 세종시 전세사기 총 피해 액수 : 미지수(평균값 : 오피스텔 한채당 1억에서~1억 5천만 원)

* 전세사기 임대인은 2021년~2022년 2년 동안 단기간에 걸쳐 약 900채 정도 되는 오피스텔을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자본 갭투자로 마구잡이로 사들여 임차인들에게 역전세로 계약을 하게 하고 임대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 반환을 하지 않는 실정임.

*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경찰 신고 및 민형사 소송을 진행 중에 있음.
- 민사소송 제기 : 83인 (전세보증금 총 10,854,200,200원) / 총 소송 제기자는 민형사 합쳐서 95명
- 다수의 인원이 경찰신고를 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으나 현재 기각 상태임(기각사유 : 변제능력이 있다는 이유로 기각 당함)

존경하는 의장님!
이러한 심각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가만히 앉아서 피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부디 의장님께서 이러한 심각한 사태를 인지하시어 가엾은 세종시민의 구제 방법 및 대책 마련에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2023년 5월 18일 세종시 전세사기 피해 관련 기사]
http://www.dtnews24.com/news/articleView.html?idxno=745953
답 변
1. 먼저 전세사기 피해로 인하여 고충을 겪고 계시는 전세사기 피해자분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2. 세종시 전세사기 피해자분들 대부분이 사회 초년생으로 피해로 인하여 일상생활의 어려울 정도의 고통을 받고 있는 절박한 심정을 이해하며 의회에서도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3. 현재 정부에서는 전국적으로 발생된 전세사기피해자 구제를 위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을 지난 6월부터 시행하였으며,

가. 이 법령에 따라 피해자로 결정받은 임차인에게는 경・공매 유예・중지, 경・공매 대행서비스, 우선매수권 부여, 저리 대출지원, 미상환금 분활상환 등 신용회복지원, 취득세 등 지방세 감면 및 긴급복지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나. 세종시는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 임차인 지원의 일환으로 지난 4월부터 “전세피해 상담창구” 가동과 함께 부동산거래상담제, 무료법률・세무상담, 심리지원센터 등을 통해 피해상담과 각종 지원제도를 안내하고 있으며, 상담창구 등을 통해 전세사기피해자특별법 등 피해자 결정을 위한 신청을 접수받고 있습니다.

4. 아울러, 11월부터는 전세피해임차인이 전세피해상담창구를 통해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신청을 하면, 특별법에 따른 지원대상인지 등을 확인하는 피해조사기간을 5일 이상 단축하여 시행할 예정이며,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전세사기피해신청 절차 및 지원대책별 소관기관 등 관련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홍보할 계획입니다.

5. 세종시 의회에서도 전세사기 방지와 피해사기에 따른 구제 및 대책마련을 위해 선제적인 피해자 구제(선매입 후회수 등)와 사각지대 없이 피해자 구제가 가능하도록 자격요건의 확대 등을 반영한 특별법 개정을 촉구하기 위한 결의안을 제86회 정례회(11월)에 발의하여 대통령실, 국회 및 국토부 등에 정식 건의할 예정입니다.

가. 정부 주도로 마련한 지원 대책 외에 세종시 차원의 전세사기 피해 지원방안과 종합적인 예방책 마련을 위한 부동산안심거래지원센터 설치 등을 시 집행부에 요청하는 한편

나. 세종시 차원의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조례 제정을 검토하는 등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양지하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다시 한번 피해자분들에게 위로의 말씀과 원만한 해결이 조속히 이뤄 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044-300-7472) 또는 시청 전세피해 상담창구(044-300-5934) 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 전세시가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및 지원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