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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과 공무원 및 감사위원회 강민규를 즉각 직위해제하고 징계하라 이** 2024-02-14 조회수 195

담당부서 산업건설위원회 처리완료


세종시 비리 주택행정 천천세!
세종시 비리 [감싸위원회] 만만세!
세종시 공동주택 관리비리 으랏차차!

공동주택관리법에서 가장 중요한 항목인 [장기수선계획, 장기수선충당금, 긴급공사]의 개념조차 모르는 것들이 어떻게 세종시 공동주택관리지원팀의 공무원 노릇을 할 수 있겠는가?
민원처리에관한 법률의 개념조차 모르는 것들이 어떻게 세종시 감사위원회에서 타부서 감사를 할 수 있겠는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세종시의회에 바랍니다.

가. 비리 관련자들과 한통속이 아니라면,
세종시 주택과 박권제와 공동주택관리지원팀 비리 관련자,
세종시 감사위원회 강민규, 강민우, 김태광을
즉각 직위해제하고 이들이 조사받을 수 있도록 압박해 주길 강력히 촉구합니다.

나. 비리 관련자들과 한통속이 아니라면,
세종시 주택과와 감사위원회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할 것을 촉구합니다.

다. 비리 관련자들과 한통속이 아니라면,
비리로 점철되고 낙후된 세종시 공동주택관리가 제자리 잡을 수 있도록
[세종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 특히 비리에 악용되고 있는 [적격심사제 점수 급간]이 개정되고,
[공동주택관리법 93조 감사의 1년 1~2회 상시화]가 될 수 있도록 힘 써주십시오.

라. 비리 관련자들과 한통속이 아니라면,
세종시 주택과 직권에 의한 [공주법 93조 도램마을14단지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택과를 압박하여 주십시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오늘(2024.02.14.) 나는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1600-7004) 상담사와 전화통화를 하였는바, 상담사는 아래와 같은 취지로 답변하였습니다.

(긴급 공사 여부) 장기수선충당금을 지출하여 긴급공사를 집행하려면, 장기수선계획서 및 총론에 근거하여 공사를 집행해야 하며, 누수가 발생한 경우에 국한하므로 누수가 없는 7개동을 포함하여 긴급공사를 집행하는 경우는 법규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예산을 초과한 공사 집행) 장기수선충당금을 지출하여 공사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공종이 장기수선계획에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또한, (옥상누수)공사 비용이 기존의 장기수선계획에 수립되어 있는 예산을 초과할 경우에는 사전에 입주자(임차인 제외) 과반수의 동의를 구하여 초과되는 예산을 반영하여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한 후 공사를 집행하여야한다.

결국, 우리 아파트는 위의 두 가지를 모두 위반하였으며, 공주법에 근거하여 [수립되거나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여야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였습니다.

이러한 위반 사항을 공주법93조 감사청구, 국민신문고, 시민의창, 전화통화, 대면대화 등을 통해 수 십 번을 주택과에 고지하였음에도 주택과는 일관되게 [특이사항 없음] 또는 [답변 회피] 하였습니다.

이처럼 공동주택관리법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주택과 공무원을 즉각 직위해제한 후 그 비리를 조사하길 촉구합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또한, 감사위원회 강민규, 강민우, 김태광 이자들도 즉각 직위해제 후 그 비리를 조사하길 촉구합니다.

가. 강민규, 김태광은 처음에는 [우리 아파트 옥상 방수공사는 장기수선계획과 총론에 부합하여 공사를 집행하였으므로 주택과의 답변이 합당하다]는 취지로 답변하였으나, 내가 상위법 위배 등 조목조목 반박을 하자 법규에도 없는 [공사 범위는 입대의 재량]이라는 어처구니없는 답변으로 주택과의 엉터리 답변을 옹호하였습니다. 또한, 주택과도 [공사 범위는 입대의 재량]이라고 동일하게 답변하였습니다. 두 비리 부서가 내통하여 답변을 짜맞추었다고 본인은 확신합니다.

나. 강민규, 강민우는 내가 감사위에 감사청구를 하였을 때 본인의 발언 기회를 배제하였으며, 공주법93조감사거부 사유와 관련하여 [민원처리에관한법]을 적용하지 않고 [공동주택단지관리 감사에 대한 조례]를 그릇되게 적용하고, 주택과의 명백한 민원 거부를 [단순 소홀]로 둔갑하여 주택과의 비리를 엄호하였습니다. 또한, 세가지 답변 모두가 처음부터 끝까지 엉터리였습니다.

다. 강민규, 김태광은 열린 시장실 [정책 제안하기] 답변에서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반복민원으로 종결될 수 있다]는 식으로 본인을 [악성민원인] 취급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개] 형식으로 올린 본인의 민원을 모두 [비공개]로 처리하였습니다. 이는 본인들의 비리를 엄폐하기 위함이었다고 본인은 확신합니다.

라. 김태광은 본인의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주택과 담당자와 소통하였다고만 답변할 뿐 담당자의 이름을 본인에게 알려주길 거부하였습니다. 제발 김태광과 소통했다던 그 담당자를 나에게 알려주세요! 이 자는 파면감입니다.

감사위원회 강민규, 강민우, 김태광을 즉각 직위해제 후 그 비리를 조사하길 촉구합니다.

세종시 비리 주택행정 천천세!
세종시 비리 [감싸위원회] 만만세!
세종시 공동주택 관리비리 으랏차차!
답 변
1. 귀하께서 세종시 의회 누리집에 요청하신 민원사항(4건) 도램마을감사요청에 대한 감사미실시, 14단지 직권조사에 대한 부적정한 처분, 옥상방수 및 어린이집 보수 등 공동주택의 부실한 관리실태에 대한 추가 조사요청에 대하여 시 담당부서(주택과, 감사위원회 등)의 의견을 종합하여 답변 드립니다.
※ 4건(민원번호 1045, 1048, 1050, 1051)
2. 먼저 감사 미실시에 대하여 확인한 결과 ‘22.5.9일 감사요청 문서를 접수하지 아니한 것이 사실로 확인되어 감사위원회에서 주의를 촉구 하였습니다.
3. 주택과에서는 감사를 대신하여 ’22.5.30부터 7월 21일까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규정된 사항에 위법·부당한 행위가 있는지 공동주택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하여
가. 어린이집 하부 누수공사와 관련 조작 의혹을 제기한 서류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21.3.29.)으로서, 「공동주택관리법」 제27조에 따른 회계서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99조제1의3항에 따른 벌칙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을 안내하고, 예비비사용계획서에서 동대표란에 관리소장 도장을 날인 한 사항은 행정지도(주의)조치하였으며, 가격부풀리기 및 입찰참여업체 담합이 있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행정지도(개선권고)조치 하였고
나. 유박비료 교환과정에서 물품 구입 절차 미준수, 지출 및 구입 물품 관리 미흡을 확인하고 행정지도(시정 및 주의)조치, 옥상방수 사업자 선정과 관련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4. 세종시 의회(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귀하께서 제기하신 사항에 대하여 주택과에서 관련법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했는지 여부와 행정조치 미이행 사항이 있는지 등을 의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철저하게 조사를 실시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5. 앞으로도 공동주택 분쟁이 해소될 때까지 지속적인 관심을 갖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답변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044-300-7472) 또는 시청 주택과(044-300-5932), 감사위원회(044-300-7846)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