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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과는 비리 주택관리사 살리기에 올인하고, 감사위는 비리 주택과공무원 살리려고 별짓 다하는군! 이** 2024-02-17 조회수 179

담당부서 산업건설위원회 처리완료


○ 첨부파일은 노인정 하부 설계도입니다.
노인정 하부 보수공사 입찰공고(2021.5.28.) 시에는 노인정 하부 바닥면적(408제곱미터)을 공사범위로 공고하나, 접수한 응찰 서류의 공사원가계산서에는 바닥면적에다 벽체높이 50센티를 합산(480제곱미터)한 서류를 접수합니다. 응찰한 4개 업체 중 1개 업체(○○건업)만 408제곱미터로 공사원가를 계산하였습니다. ○○건업을 제외한 3개업체는 코아작업 (7개소, 50밀리), 인젝션(50개), 개구부(80*80, 80*200) 등 규격과 수량이 일치합니다. 전형적인 입찰 담합의 수법이 엿보입니다.
더 큰 문제는, 답합 및 낙찰예정자 내정의 수법으로 낙찰받은 (주)○○공사의 임○○는
△ 입찰공고문에는 노인정 하부 전체 바닥면(408제곱미터 또는 480제곱미터)을 공사범위로 공고하였으나 실제로는 첨부파일에서 보듯이 핑크색 음영부분은 공사하지 않아 실제로는 360제곱미터 정도만 방수공사 합니다. 공사비는 면적 480제곱미터로 계산하여 지불합니다.
△ 입찰공고문에는 특허번호 제10-1429221의 자재를 사용하기로 했으나, 다른 자재(아쿠아키퍼)를 사용합니다.

즉, 뒤에서 다시 언급하겠지만 △공사면적 부풀리기 △공사현장 감독 부실, △입대의 의결없는 특허 사용 입찰공고 등을 통해 입주민에게 고의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습니다.
이는 공동주택관리법 제69조에 따라 주택관리사 자격취소 또는 정지 사유에 해당하지만 세종시 주택과는 [주의 또는 묵과, 소관 아님]에 불과합니다.

세종시 비리 주택행정 천천세!
세종시 비리 [감싸위원회] 만만세!
세종시 공동주택 관리비리 으랏차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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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주택관리법 제69조에 따르면,
[주택관리사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동주택을 잘못 관리하여
소유자 및 사용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전시는 장기수선계획서를 임의 변경한 후 입주자대표회의 회의 자료로 첨부한 주택관리사에게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아래 링크된 기사를 참조하길 바랍니다.
http://www.aptu.or.kr/mobile/board/board.php3?table=info1&query=view&l=2091&go=1&p=1

그렇다면, 주택관리사가 우리 아파트에서는 아래와 같은 비리를 저질렀는데 세종시 주택과는 과연 어떻게 처리했을까?
△주택관리사가 입대의 회의록을 위조해도? [주의]
△주택관리사가 예비비적립금 사용 계획서를 위조해도? [주의]
△주택관리사가 매월 외상으로 1~2백만원 물품구입 후 당해년도 회계처리 안해도? [묵인]
△주택관리사가 입대의 의결 없는 [특허 사용] 입찰공고해서 공사비 부풀려도? [묵인] [사기 당한 입대의에 과태료 100만원 처분]
△주택관리사가 탈세를 위한 [적격증빙 세금계산서 미보관]해도? [묵인]
△주택관리사가 미시공 면적 공사 대금 지불, 공사 면적 부풀리기도? [묵인]
△주택관리사가 도시가스원격검침비 매월 13만원 내외를 횡령해도? [묵인]
△주택관리사가 [유선방송 제공 계약]을 [공시청시설유지보수계약]으로 입대의를 속여 계약 후 중도해지에 따른 위약금 1,006,500원을 지출하게 해도? [묵인]

****이처럼, 세종시에서는 주택관리사가 불법을 저질러 입주민에게 재산상의 피해를 가해도 아무런 처분을 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종시 주택과는 공문서를 허위작성, 주택관리사협회 세종시회장 이취임식을 위해 시청 여민실 대관을 해줍니다.

세종시 비리 주택행정 천천세!
세종시 비리 [감싸위원회] 만만세!
세종시 공동주택 관리비리 으랏차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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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정 하부 보수공사 관련 회의록 조작에 대해 좀 더 상세히 기술하겠습니다.

가. 문서 위조: 세종시에 소재하는 (주)○○ 관리주체가 우리 아파트를 수탁하여 관리하던 때
추○○ 관리사무소장과 안○○ 관리과장은
[장충금] 지출 노인정 하부 보수공사 의결 회의록을 위조하여
[예비비] 지출 노인정하부 보수공사 의결로 변개합니다.
이와 함께 예비비 사용 계획서의 동대표 칸에 자신의 도장을 날인하여,
마치 예비비 사용이 통과된듯 문서를 두번째 위조합니다.

나. 위조 발각: 그러나, 4기 입대의에서 문서 위조는 들통이 나고

다. 위조 자백: 결국, 4기 동대표들, 차기 관리소장, 관리주체 대표이사 임○○이 참석한 자리에서
추○○ 관리사무소장과 안○○ 관리과장은 위조를 자백하고 책임을 지겠다 약속합니다.

라. 관리주체의 사과: 관리주체는 문서위조에 대해 사과문을 보내옵니다.

마. 관리주체의 배신: 93조에 의한 감사청구는 거부되고, 주택과 박권제와 박승국이 우리 아파트에 방문하여 직권조사를 실시하지만,
박권제와 박승국은 위조 여부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위조된 [예비비 지출] 회의록을 근거로 하여 노인정 하부 보수공사의 적법성을 판단하였으며,
[예비비 사용 계획서]의 자격모용 관리소장 도장 날인에 대해서도 묵과합니다. 오히려 두둔합니다.

바. 사문서 위조 경찰 고발과 자백: 회의록과 예비비 사용 계획서 위조에 대해 세종남부경찰서에 추○○ 관리사무소장과 안○○ 관리과장을 형사고발하였으며,
두 피의자는 [위조를 자백]합니다.

사. 주택과에 자백은 거부: 두 피의자는 입대의와 경찰에는 회의록 등의 위조를 자백하였지만, 주택과에는 자백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주)○○ 관리주체도 주택과에 위조 인정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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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부터는 우리 아파트 노인정 하부 지하주차장 보수공사 비리와 관련됩니다.

지상1층 어린이집 및 노인정과 지하1층 지하주차장 사이에는 층고 1.2미터의 1개층이 있습니다.
이 공간을 공동구 또는 피트(PIT)라 부르는데, 이 공간에 누수가 발생하여 2021년도에 공사를 집행합니다.
이 때 공사 명칭이 오락가락 하였습니다.
노인정 하부, 어린이집 하부, 지하실, 지하주차장, 보수공사, 누수공사를 각기 결합하여 여러 개의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다 동일한 공사임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노인정 하부 지하주차장 보수공사, 어린이집 하부 지하실 누수공사 등)

(문서조작)2021년 3월 입주자대표회의는 어린이집 하부 누수공사 집행을 의결합니다.
이 3월 회의의 의결사항은
▲공사비는 장충금으로 지출 의결
▲공사방법은 건축가인 유○○(3기동대표)와 협의 후 차월 회의에서 결정 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 모든 문서들이 조작됩니다.
6월에 당시 소장과 과장은 회의록, 회의결과공고문에 [장충금]을 [공사비는 예비비로 지출 의결]이라고 중요 내용을 변개한 후 공사비를 예비비로 지출합니다.

또한 의결정족수 미달로 회의 개최가 불가함을 인지한 상태에서도 2021.6.17. 임시 입대의 회의를 개최하여, 또 하나의 문서를 조작합니다.
관리규약 제57조에 의거하여 [예비비 사용계획서]를 승인받아야하는데, 이 때 7명의 동대표가 서명하고, 1명의 서명이 부족하자 동대표 서명란에 당시 소장의 도장을 날인합니다. 자격모용에 의한 문서조작입니다.

(회의제안서 날조) 2021.3. 입대의 회의에서는 상기와 같이 공사 방법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였으나, 현재 관리사무소에서 보관하고 있는 제안서는 [특허사용을 비롯한 공사방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공사방법은 모르는데, 특허를 사용하겠다? (주)○○ 관리 시절 얼마나 너무나도 많은 문서조작, 문서손괴 등의 비리가 발행했습니다.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주택과의 비리 옹호) 민원청구 시 [문서조작]을 명시하였으나, ▲불법적으로 감사청구서를 거부하였고, ▲조사 시에 위조 여부에 대한 질문조차 하지 않고, ▲오히려, 예비비 적립금 사용 계획서에 동대표 서명은 불필요하므로 자격 모용 소장 도장은 문제되지 않는다고 문서 조작을 비호하거나 두둔합니다.

2021년 3월 어린이집 하부 누수공사 장충금 의결 2021년 4월 장기수선계획에 어린이집 하부를 공종에 포함 하였는데, 여기서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주택과 주장대로 2021년 3월에 장충금 지출 의결은 규약 위반이 맞습니다. 장기수선계획 공종에 포함되어있지 않으면 장충금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법 위반을 보완하기 위해 입대의는 4월 회의에서 어린이집 하부(지하주차장)를 장기수선계획 공종에 포함하여 계획을 조정합니다. 그러면, 그 이후부터는 당연히 어린이집 하부 공사는 장충금으로 집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주택과는 엉뚱하게 [3월 입대의 때는 어린이집 하부가 장기수선계획 공종에 부재했기 때문에 예비비가 맞고, 장충금은 규약 위반이다.]라며 비리를 옹호합니다. 4월에 미비한 것을 보완했다면 그 이후에는 이를 바탕으로 집행하는 것이 법리입니다. 또한, 어떤 바보가 애초 3월에 예비비로 의결해 놓고 4월에 쓸데없이 장충금 사용 필수 요건을 의결합니까? 애초에 장충금 지출로 의결했다는 증거 중 하나입니다. 주택과 공무원은 멍청이이거나 비리를 두둔하기 위해 우기는 것입니다.

(입찰 담합) 입찰공고 후 특허사용협약업체 4곳이 응찰하였는데, (주)○○ 관리주체는 현장설명회에서 필수적인 [참가자 서명부]를 받지 않았거나, 보관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이들 응찰업체들이 제출한 견적서를 보면 공사 면적이 1개 업체는 입찰 때와 마찬가지로 408제곱미터이지만, 담합한 3개 업체는 480제곱미터로 공사면적이 상향됩니다. 이들 3개 업체는 응찰 시에 접수한 견적서를 보면, 공사항목과 규격이 거의 일치하며 심지어는 점검구(개구부)의 크기마저 동일합니다.

(날림 공사) 특허 제품을 사용하여 공사를 진행한다고 입찰공고하였음에도, 공사에는 아쿠아키퍼(타기업제품)가 사용되었고, 도포도 두껍지 않아 시멘트의 결이 그대로 드러날 정도로 허술하게 완료하였습니다.

(공사면적 부풀리기) 입찰 에는 408제곱미터, 현장설명회에서는 480제곱미터로 상향하였으나, 실제로는 사방이 막힌 공간으로 인해 120제곱미터 정도 미시공 면적이 있었으나, 이에 대한 감액 없이 계약시의 전액을 지불하였습니다.

(3기 동대표들의 약속 불이행) 2023.6.17. 임시 입주자대표회의는 [문서조작을 위한 회의]였는데, ▲정족수 미달 상황이었으므로 회의 불성립 인지, ▲특별한 안건의 부재, ▲이전에 임시회의 개최한 적 없음, ▲어린이집 하부 보수공사비를 안건에 상정 안함 등을 종합해서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조작할 의도가 없었다면 안건으로 제안하고 입주민에게 공고했어야합니다.

이처럼 불순한 의도로 개최하고, 무효인 회의임에도 동대표들에게 출석수당이 지급되었으며, 주택과의 환수 지시 후 (주)○○과 3기 동대표들은 반납을 약속하였으나(백○○ 대표는 부당함을 언급하였으나, 본인은 동의 안함. 정기회의라면 몰라도.....), 공개적으로 약속한 사항에 대해 (주)○○은 약속을 파기하였으며, 동대표들은 이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21년 6월과 8월회의 모두 출석수당을 반납해야 마땅합니다. 2021년 6월은 문서조작을 위한 회의였으며, 2021년 8월은 보험가입 300만원 수수와 연관있는 회의였습니다.
그런데, 세종시 주택과에 문의해 보니, 출석수당 환수 지시에 불복해도 주택과는 수단이 없다고 하는데, 과연 그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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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변
1. 귀하께서 세종시 의회 누리집에 요청하신 민원사항(4건) 도램마을감사요청에 대한 감사미실시, 14단지 직권조사에 대한 부적정한 처분, 옥상방수 및 어린이집 보수 등 공동주택의 부실한 관리실태에 대한 추가 조사요청에 대하여 시 담당부서(주택과, 감사위원회 등)의 의견을 종합하여 답변 드립니다.
※ 4건(민원번호 1045, 1048, 1050, 1051)
2. 먼저 감사 미실시에 대하여 확인한 결과 ‘22.5.9일 감사요청 문서를 접수하지 아니한 것이 사실로 확인되어 감사위원회에서 주의를 촉구 하였습니다.
3. 주택과에서는 감사를 대신하여 ’22.5.30부터 7월 21일까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규정된 사항에 위법·부당한 행위가 있는지 공동주택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하여
가. 어린이집 하부 누수공사와 관련 조작 의혹을 제기한 서류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21.3.29.)으로서, 「공동주택관리법」 제27조에 따른 회계서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99조제1의3항에 따른 벌칙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을 안내하고, 예비비사용계획서에서 동대표란에 관리소장 도장을 날인 한 사항은 행정지도(주의)조치하였으며, 가격부풀리기 및 입찰참여업체 담합이 있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행정지도(개선권고)조치 하였고
나. 유박비료 교환과정에서 물품 구입 절차 미준수, 지출 및 구입 물품 관리 미흡을 확인하고 행정지도(시정 및 주의)조치, 옥상방수 사업자 선정과 관련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4. 세종시 의회(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귀하께서 제기하신 사항에 대하여 주택과에서 관련법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했는지 여부와 행정조치 미이행 사항이 있는지 등을 의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철저하게 조사를 실시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5. 앞으로도 공동주택 분쟁이 해소될 때까지 지속적인 관심을 갖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답변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044-300-7472) 또는 시청 주택과(044-300-5932), 감사위원회(044-300-7846)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