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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에는 노인복지관이 없습니다. 노인복지관 설립 조례제정이 필요합니다. 김** 2024-02-28 조회수 234

담당부서 행정복지위원회 처리완료


노인복지관은 노인여가복지시설로서 노인복지법 제37조 제1항과 2항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종특별자치시는 지금까지도 건립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보건복지부 2023년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에 제시된 노인복지관 설치와 관련된 사항에는 시ㆍ군ㆍ구별 노인인구 수ㆍ지역 면적 등 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최소 1개소 이상의 노인복지관 건립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미, 노인복지관은 2022년 현재 전국 229개 시ㆍ군ㆍ구에 366개소가 있지만 오직 세종특별자치시만 노인복지관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것은 노인들의 복지권을 무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경시하고 있는 기존의 정치권, 행정권 지도자들의 무관심에 기인합니다.

2024년 2월 17일 현재 세종시 인구 392,880명 중에 65세 노인인구는 42,120명으로 전체 인구의 10.9%이다. 이는 전국 평균 노인인구 비율 18.8%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노인인구가 4만 명을 넘어섰으므로 노인여가복지 증진을 위해서 노인복지관 설치가 절대 필요한 도시입니다.

현재 각 읍면동 복컴에 있는 노인문화센터(세종시 전체 노인문화교실 예산 합계 연 약 4억 원)는 타 시도가 설치하고 있는 노인복지관(복지관당 약 30 여명의 복지사와 직원이 근무, 연 6억 원 내외의 예산)사업의 극히 일부인 취미교실 정도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근 대전시에는 8개, 청주시에는 6개의 노인복지관이 있습니다.
경기도 수원시의 예를 보더라도 전체 인구 1,196,864명 중 65세 노인인구는 155,678명이지만, 노인복지관은 6개소로서 노인인구 25,946명당 1개소씩 설치하고 있다. 수원시와 같은 기준으로 노인복지관을 설치한다면 세종시에는 2개소가 이미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먼저 1개소라도 설치하여 상대적 불평등을 해소해 줄 것을 간곡히 건의합니다.

세종시에는 이미 종합복지관(보람동, 새롬동) 건물이 있습니다. 이 복지관을 활용하면 굳이 새로 건물을 지을필요도 없습니다. 노인복지관과 현 노인문화센터, 경로당을 스마트시스템으로 연계시키면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노인복지시스템을 구촉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지난 2월 22일 세종시사회서비원 다목적 강당에서는 세종시 노인단체, 전국노인복지단체연합회, 노인복지 전문가, 경로당 회장님들 총 56명이 모여 세종시 노인복지관 필요성에 대한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 첨부파일에 토론회 내용을 올립니다.
답 변
1. 세종시의회 의정 발전을 위해 의견을 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언하신 의견은 노인복지관 설립와 관련하여 건의하신 건으로 이해되며, 시 담당부서(노인장애인과)의 의견을 종합하여 답변드립니다.
- 우선 귀하께서 우리 시에서는 노인복지관이 설립되지 않아 많은 불편함을 느끼셨을 것으로 사료되며, 시민들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어가는 의회 차원에서도 시민의 불편함을 최소화하지 못한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 현재 우리 시는 14개 노인문화센터를 설치하여 취미, 여가, 건강생활 지원 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을 통해 노인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다만, 수일 내에 노인복지관을 설립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이지만 귀하께서 건의하신 내용이 검토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 전달하였습니다.
- 앞으로 의회차원에서 이번 사안과 같은 불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갖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행정복지전문위원실(044-300-7445) 또는 노인장애인과(044-300-3822)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