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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포천고속도로 신설사업 연기 나들목(IC) 설치 촉구 결의문 관계기관 이송 여부 질의? 이** 2024-03-05 조회수 230

담당부서 세종시의회 처리완료


❍ 지난 2022년 7월부터 최근까지 13차례[시장 9회(종이문서 2회, 시민의 창 6회, 제4대 시장인수위원회 1회), 市 의회 4회] 연서면민들(430여명 서명) 염원을 담아 간절하게 현재 건설중인 세종∼포천고속도로 신설사업과 병행하여 “연기휴게소 하이패스 나들목(IC)” 설치에 대하여 건설비를 최소화 하는 방안(제1,2,3안)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건의드렸고,

❍ 최근(′24.01.15.) 국토교통부장관 방침에 따라, 현재 건설중인 일반 연기휴게소를 지역 농특산품(복숭아, 포도, 딸기, 배 등) 판매장, 문화·관광·레저공간, 체험시설 등 지역 특화시설을 조성해 주민 소득증대와 지역 이미지 개선 및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현재 공사용 포장 진・출입로(향후 휴게소 직원 이용)를 활용하여 “개방형 연기휴게소로 전환・지정・건설” 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세종시장이 문서로 요청해 줄 것을 간곡하게 건의드렸으며,

❍ 또한, 지난 제4대 세종시장 선거당시 동 사안을 언론에 공약으로 공표하였기에 후속적으로 영향력 있는 지역 정치지도자들이 現 시장님과 협업하여 연서면민 숙원사업이 해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렸으나, 무관심으로 외면하는 등 많이 안타갑고 참담하다는 여론입니다.

❍ 지난 2023년 2월 13일 세종시장 언론 인터뷰에서 고성진 미래전략본부장은 휴게소 나들목은 ‘고속국도 IC 추가설치 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지침’의 제3장 하이패스 IC 이하 설치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제7조 5호에는 ‘고속국도 본선에 직접 연결하여 설치하는 경우는 경제적 타당성 B/C 값이 1.0 이상이어야 하나, 해당 규정을 반대 해석하면, 본선과 직접 연결되지 않는 연기휴게소 IC의 경우에는 경제적 타당성 B/C 값이 꼭 1.0을 넘어설 필요가 없다고 언급하며 긍정적인 설치 의지를 보였으며,

❍ 특히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지난 2월 5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제87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상병헌 의원님(아름동) 대표 발의로 “세종∼포천고속도로 신설사업 연기 나들목(IC) 설치 촉구 결의안을 市 의회에서 여・야 의원님들이 함께 뜻을 모아 채택 하였습니다.

❍ 세종시 의회는 본 결의문을 국회의장, 국무총리, 더불어민주당 및 국민의힘 대표, 행정안전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한국토로공사 사장에게 송부하여 시행 촉구한다고 결의한 바,

❍ (질의1) 관계기관(6개 기관) 및 정당(2개 정당)에 결의문 시행 촉구 문서를 송부하였는지요?

❍ (질의2) 송부 하셨다면 기관별, 정당별 각각 문서번호와 회신 내용을 세종시민들께 공개 공유해 주시고?

❍ (질의3) 문서를 송부 하셨다면, 이후 동 사안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어떠한 정치적인 노력을 하셨는지 구체적 답변을 바랍니다.

❍ (질의4) 동 사안 추진 여부는 세종시장님의 의지가 결정적인 바, 시장님과 협의는 하셨는지요?

❍ (질의5) 동 사안에 대한 세종시장님의 의중과 앞으로의 추진 계획을 시민들게 공개 바랍니다.

천안시장님 세종∼포천고속도로 신설사업 동천안휴게소, 청주시장님 옥산휴게소, 대전시장님 신탄진휴게소 하이패스 나들목(IC) 설치를 지역 정치인들과 협업, 정치적 역량을 발휘하셔서 현재 준공 및 건설중에 있는 바, 세종시장님도 동 사안을 해결하실 수 있다고 시민들은 크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 5가지 질의를 세종시민들이 궁금해 하시니 질의별로 적당히 종결처리 하지 마시고 구체적 답변을 부탁드리며, 특히, 동 사안이 선거철 일회성 구호로 종결되지 않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 : 세종∼포천고속도로 신설사업 연기 나들목(IC) 설치 촉구 결의문 관계기관 이송 여부 질의? 1부. 끝.
답 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문의하신 5가지 질의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1) 관계기관(6개 기관) 및 정당(2개 정당)에 결의문 시행 촉구 문서를 송부하였는지요?
(답 변) 본 결의문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8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채택된 결의문으로 말씀하신 6개 기관[국회의장, 국무총리(국무조정실장)*, 행정안전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한국도로공사 사장]과 2개 정당(더불어민주당 및 국민의힘 대표)은 결의문의 수신처로 지정되었기에, 2024.2.5.자 공문으로(발신 명의: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장) 결의문을 송부하였습니다.
* 본 결의안은 '국무총리'를 '수신처'로 지정하면서 국무총리의 지휘, 감독 기능을 보좌하는 '국무조정실'을 '상세 수신처'로 하였습니다.<붙임자료1 (결의안) 참고>

(질의2) 송부 하셨다면 기관별, 정당별 각각 문서번호와 회신 내용을 세종시민들께 공개 공유해 주시고?
(답 변) 송부 공문의 문서번호는 '의사입법담당관-566'(정당*에는 등기우편으로 송부)이며 자세한 내용은 붙임자료2 (송부공문)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신처로부터 회신받은 내용은 아직 없습니다.
* 정당은 행정기관 등에서 통용되는 문서24의 수신처에 없어서 부득이 등기송부했습니다.

(질의3) 문서를 송부 하셨다면, 이후 동 사안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어떠한 정치적인 노력을 하셨는지 구체적 답변을 바랍니다.
(답 변) 결의문에서도 나와 있듯 ‘본 사안은 국비와 지방비 매칭 사업으로세종특별자치시의 의지가 결정적’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 결의문 채택 의결은, 선언적 의미를 넘어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건의안ㆍ결의안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결의안 관리 조례)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장에게 결의 사항에 대한 반영 노력 등 책무를 갖게 합니다.구체적 경과를 말씀드리면,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결의문을 관련 기관에 송부한 이후, 결의문 관리 조례 제4조에 의거하여 송부된 사실을 세종특별자치시청에 알렸으며, 이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장은 연기 나들목(IC) 신설과 관련하여 ‘관련 기관의 정책 등에 적극 반영되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성실히 관리하여야 할 책무’가 생겼습니다.(결의안 관리 조례 제5조)이에 세종특별자치시는 본 결의 사항을 관리하기 위해 미래수도기반조성과를 소관 부서로 지정하고, 해당 과제의 추진 상황을 분기별로 의회에 제출하기로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추후 시청으로부터 추진 상황을 제출받을 경우, 소관 상임위인 산업건설위원회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전원에게 해당 내용을 배부하여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입니다.

<관련 조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건의안ㆍ결의안 관리에 관한 조례
제3조(책무)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의회의 본회의에서 채택된 건의안 등이 정부 등 관련기관(이하 “관련기관”이라 한다)의 정책 등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처리) 의장은 채택 건의안 등을 관련기관에 문서로 전달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시장과 교육감에게 그 내용을 알려야 한다.
제5조(사후 관리 및 보고) ① 시장과 교육감은 채택 건의안 등이 관련 부처에 전달된 후에도 처리 진행 현황을 수시로 파악하여 채택 건의안 등의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시장과 교육감은 채택 건의안 등을 발의한 의원 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처리 현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질의4) 동 사안 추진 여부는 세종시장님의 의지가 결정적인 바, 시장님과 협의는 하셨는지요?
(답 변) 본 결의문의 성안 과정에서 담당본부장인 세종특별자치시 미래전략본부장과의 논의 및 협조가 있었습니다.결의문에서 제시된 '연기 나들목(IC) 설치' 관련 과제는 관련 조례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에 통보하였고, 시에서는 담당 부서를 미래수도기반조성과로 지정하고 지속 관리 중입니다.세종특별자치시의회 본회의가 해당 결의문을 채택함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장은 그 내용의 이행에 대한 성실 관리 의무를 갖게 되었음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질의5) 동 사안에 대한 세종시장님의 의중과 앞으로의 추진 계획을 시민들게 공개 바랍니다.
(답 변) 시청에서 답변한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세종특별자치시 미래전략본부 미래수도기반조성과 답변 요지>
우리 시에서 연기 나들목(IC) 설치를 단독 추진할 경우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므로 지역 국회의원 및 중앙부처에 설치 당위성을 지속적으로 개진할 계획

이상 추가 설명이 필요하실 경우 044-300-7273으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